강도사고시 합격자 명단 및 주의사항입니다.
강도사 합격자들은 소속노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사 인허증은 총회에서 4월 10일 경에 소속노회로 발송하며,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증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이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노회 서기 목사님과 이명하여 가는 노회 서기 목사님과 의논하시고,
변경된 노회를 4월 10일 이전에 총회 행정지원실(02-592-0433)로 알려주셔야 됩니다(4월 10일 경에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명하여 가는 노회 서기 목사님과 의논하지 않으면 그 노회에서는 강도사 합격자를 모르기 때문에 강도사 인허증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강도사 인허증은 목사고시 제출서류입니다.
강도사 인허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보관하여서 목사고시 제출서류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