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노회에 강도사 합격자가 있는 경우 4월 노회 시에 강도사 인허증 전달식 순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사 인허증은 총회에서 준비하여 4월 10일 경에 택배로 노회 서기 목사님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상장 케이스는 노회별로 1개씩 드립니다.
더 필요한 노회에서는 1개당 3천원으로 주문하시면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한 140-009-200400 재)대한예수교장로회) (02-592-0433)
강도사 합격자가 이명을 하여 다른 노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강도사 합격자가
현재 소속 노회 서기 목사님과 이명하여 가는 노회 서기목사님에게 연락한 후
4월 10일 전에 행정실로 통보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양쪽 노회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노회 인허증 전달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회 서기 목사님께서 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사항
강도사 인허증 전달식 때에 아래 내용을 꼭 광고해 주십시오.
강도사 인허증은 목사고시 제출서류입니다.
강도사 인허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보관하여 목사고시 제출서류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