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
1. 먼저 필요한 서류는 4가지 입니다.
교회고유번호등록증, 기부금납입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
2. 기부금영수증과 관련된 서류 및 법인설립허가증은 첨부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인설립허가증은 반드시 기부금영수증발급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3. 소속증명서가 필요로 하는 교회는 총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고신총회홈페이지 >행정지원실 > 증명서신청]에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증명서신청"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발급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전에 노회에서 발급하던 소속증명서를 작년부터는 총회에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증명서 1부만 발급,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빠른 발급을 원하시면 팩스로 받으시면 됩니다. 메일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