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울산남부노회 제 48-1차 임시노회

일시 : 2023620() 2

장소 : 울산중부교회당

 

김민석 목사가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다. 찬송가 245장으로 찬송하다. 부노회장 이호기 목사가 기도하다. 노회장 김민석 목사가 고린도전서 6:1-11 말씀으로 송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다.

설교 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찬양하다.

찬양 후에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다.

1. 이진상씨 소송 건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하고, 반석교회의 경매 절차에 대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하다.

2. 대책위원들에게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주시도록. 법정 소송 담당하는 최광휴 장로님이 법적 다툼 준비를 잘 하도록

기도 후 김민석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다.

 

2부 임시노회

서기 한종완 목사가 회원호명하다. 목사회원 30명 장로회원 6, 36명 참석하다. 김민석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다.

한종완 목사가 안건을 보고하다. 반석교회 경매 대책권에 대한 대책위원회의 안건을 말하다.

김민석 목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 진행하기로 하다. 1. 이진상씨가 걸어온 민사소송, 노회가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하여 총회 자문 변호사 최강휴 장로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2. 본 안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대책위원장 진상원 목사가 설명하기로 하다.

 

최강휴 장로가 복잡한 법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다. 아직 민사소송은 서류심사중에 있고 형사건에 대해서도 자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피의자 이진상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 함. 조만간 민사 재판은 곧 열릴 것이라고 말하다.

 

대책위 위원장 진상원 목사가 공탁금과 경매중단에 대해 설명하다.

이진상씨가 빌려간 15억에 대한 반환 소송건이다. 사랑의 복지센터에서 빌려간 15억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채권을 2억을 잡으려고 하면 공탁금은 4천만원이 필요하다. 금액이 클수록 이진상씨가 타격이 크다. 사랑의 복지센터의 현금 흐름이 30억 가량 된다. 돈을 융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매 진행에 대한 대책안이다. 1차가 61일에 유찰이 됐다. 2차가 7월에 경매가 있다. 또 유찰이 되서 30억으로 경매가가 떨어지면 원금과 이자가 40억이 넘기 때문에 반석교회가 10억 빚이 남게 된다. 미납이자와 원금 이자인 63600만원을 주면 경매를 중단해 주겠다고 한다. 경매가 연기가 되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긴급한 상황이다. 노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김규섭 목사 질문하다. 교회적으로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할 때 이진상씨가 코너에 몰린 거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옛날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진상씨와 소통이 잘 되는 목사님들이 대책위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다시 한 번 취하하고 약속한 대로 지켜라. 교회로 상대로 소송 거는 것은 하나님 상대로 소송한 것이 아닌가? 너무 두려운 일인데 설득을 해서 일주일이라도 기회를 줘서 타협의 여지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다. 패소할 것이라는 법을 아는데 권면해보면 은혜롭게 되고, 노회도 시간과 물질이 얼마나 희생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 다른 방법은 없는가 질문해 보고 싶다.

 

진상원 목사 답하다. 이진상씨를 만날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 잘 소통이 되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협상 테이블에 올려보겠습니다. 공탁을 거는 금액은 노회 희생은 아니다. 돌려 받는 금액이다. 형사 고발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노회의 손을 떠났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취하 할수도 없다. 민사 소송은 다리 역할을 해주시면 열려 있다.

 

김민석 목사.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다른 한쪽은 반환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는 투 트랙으로 하면 됩니다. 이진상씨가 몇번을 뒤집었는지 모른다. 김규섭 목사님 의견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 말만하기보다 사람을 세워서 시도를 해서 시행해봐야 할 것 같다.

 

김형태 목사 노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사실 이진상 목사가 교회를 담보로 은빛의 복지센터를 했을 때 전권위가 구성되어 교회를 찾았다. 전권위가 예비 3차 모임을 가지면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이것을 풀까? 교회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교회를 찾았다. 그 다음 임시 당회장을 정상종목사를 세우고, 신강식 장로와 김종선장로를 권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교회 찾는 것으로 전권위는 소임을 다했다. 잘 해왔다. 항간에 듣기는 전권위가 이진상 목사를 벌주기로 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 시벌 과정에서 기소위와 재판위가 생기면서 면직이 됐다. 그러니 이진상 목사가 갈 데고 없다. 죽기를 각오하고 소송한 것이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목사를 면직하는 건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사람이 죽이면 되는가? 그래서 발생된 일이다. 이진상 목사는 겁날 게 없다. 우리 노회는 한계가 있다. 이진상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에 30억 넘는 돈이기 때문에 하겠다 하면 감당할 수 없다. 대책위에서 1500만원 자산위에서 빌려갔다. 임기 끝날 때까지 회수할 거다. 교회 자산은 건드리면 안 된다. 마지막 하나 대책위원장이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진상 목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면직 안 시켰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거다. 오종학 목사님은 위임목사입니다. 위임목사는 목회와 행정을 같이 가지고 있다. 담임 목사가 노회 와서 어떻게 설득하든지 아니면 금식기도하든지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야 겠다. 공교롭게도 성경 500독 끝나는 날이다. 노회 그림이 안 나온다. 오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 인간적으로 풀면 노회가 이겨도 얻는 게 없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패하면 만신창이다. 노회원들이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김영용 목사 이성적으로 분별하는데 협력이 되고자 나왔습니다. 재판국에서 면직하는데 찬성했습니다. 이만큼 일이 커지고 어려워 져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국 참석하고 재판할 때부터 이진상 목사님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담보로 돈이 가고 잘못이 있으니까 면직 받으시고 2-3년 반성하시고 노회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후에 복직할 수 있다. 그러는 동안 병원 사역 하실 수 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사과를 하면 당신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 내 잘못이라고 말하느냐? 재판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거부를 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할 수 있다.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재판국에서 면직할 때 전반적으로 노회 질서를 세우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면직을 한 것이다. 누군가를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나 관련된 분들이 틀린 것이라고 했고, 분명히 약속했다. 본인이 약속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국원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노회가 법적으로 덧씌워서 인생을 망치고 싶겠는가? 이진상씨가 화해하자고 했다면 지금이라도 이자 값기로 하면 노회가 뭘 다루겠는가? 노회는 바로 해보자는 것이다. 결과는 우리가 한 모든 게 잘못된 것이고 이진상씨 잘못 건드려서 노회가 고생한다고 하면 누가 우리 규칙과 질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진상씨가 반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어중간하게 했다가 노회에 배상 청구를 계속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분별해서 확실하게 진행하자.

 

김민석 목사. 투트랙을 말한 것은 노회원 전체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또 화해하고 안 되면 진행하자 하면 늦다.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이다.

 

김형태 목사 공탁금이랑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김민석 목사 76일입니다. 2차에서 낙찰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오늘 노회를 하는 것이다. 임원들과 논의해서 협상을 할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본환소송 비용은 600만원 정도 된다. 이 금액은 이기면 돌려받고 지면 돌려받지 못한다. 공탁금은 이기든 지든 돌려받는다. 김인수 장로님 경상비에서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대답하다.

 

박대우목사 은혜 안에서 다 해결되면 좋다. 전권위가 몇 년간 진행했고, 기소위가 소집해도 대답이 없었다. 재판을 통해 면직과 이 상태까지 왔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재정을 가져다가 하자는 것인가? 반석교회 재정이 얼마인지 아는 게 없다. 오목사님이 반석교회 교인 재적이 얼마이고 예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목사님이 뭔가를 알려 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것을 설명하고 사정이 이러하니 부득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노회에서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 반석교회와 오종학 목사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노회에 손만 내밀고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민석 목사 이진상씨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본인이 민사소송을 걸어서 총회 노회 반석교회에 민사소송을 걸었다. 면직을 무효라는 것이다. 소송을 맞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납이 되는가? 1억을 배상해야 한다. 누가 할 것인가? 반석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반석교회는 그런 여력이 없다. 고발을 하지 않은 반석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민사 소송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석교회와 오목사님은 실제로 피해자다. 상황을 보면 반석교회와 오목사님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진상원 목사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전권위나 준사법기관이 들어가면 개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반석교회 오종학 목사님도 동의했다. 무조건 노회가 책임지고 돈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면 이 일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돈은 반석교회가 부담을 할 거다. 재판 사상과 관련해서 반석교회 전권위는 202010월에 만들어진다. 202012월 임시노회에서 전권위에서 요청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노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했다. 세상 소송권은 전권위에 맡겨주고 이진상 목사 문제는 치리회를 구성해서 치리해 달라고 했다. 이 안건 때문에 전권위는 존속시키고 치리회를 구성했다.

 

김형태 목사 이진상씨가 교단 탈퇴를 했다. 그래서 노회에 요청해서 치리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철회를 했다. 그래서 요청했다. 기소위와 재판국을 없애라고 했다. 그런데 존속을 시켰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권위에서 이진상 목사가 승복을 했다. 15억에 대한 1500만원이 계속 들어왔다. 자기가 이 재판국이 설치되기 전에 노회장한테 이야기 했다. 은퇴할테니까 고명길 목사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은퇴로 넘어갔다. 은퇴할테니까 그 다음에 처리하고 끝내겠다고 했다. 그 때부터 기소위가 가동되고 재판국이 구성됐다. 진목사 말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화해 요청을 하면, 후에 발생하는 1억은 철회할수도 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데 왜 안되는가? 그런데 너무 촉박하다

 

이창준 목사 성안 김형태 목사님과 김규섭 목사님, 김영용 목사님 등등 다 이야기 했으니까 다 알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진상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자고 하면 노회에서 받아주고 일을 마무리 하면 좋겠다. 시점은 촉박하니까 노회가 해야 할 일은 공의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반환소송에 대한 금액은 진행하고 공탁은 찾을 수 있는 돈이니까 노회에서 이자만 내면 되니까 일단은 이것도 진행하고 이진상씨와 화해할 수 있는 분, 노회장이 연락해서 하면 좋겠다. 4-6천만원은 노회원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자는 노회가 감당하고.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회원들 있음. 노회장김민석목사가 가부를 묻고 이창준 목사의 안대로 하기로 결의하다.

노회장 김민석 목사가 제안을 하다. 공탁금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부담을 하고 재정담당 장로님이 나머지를 준비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창준 목사 대출로 하고 이자를 노회에서 내는 것으로 하자

신명선 장로가 교회를 살리는 건 교회 당을 살린거다. 교회는 교회당만이 아니다. 전권위가 시벌을 요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원위치로 가자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책임을 지고 한다는 마음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없으면 손 떼면 된다. 통장 가압류가 크다. 가압류하면 금융기관과 의료보험 공단으로 간다. 그래서 압류를 걸어야 한다. 2억을 걸려고 하면 4천만원을 걸면 된다. 자산관리 위원회에 2천만원 정도가 있다. 노회 돈이다. 결의해서 쓰면 상비부 부장은 동의를 해야 한다. 자산관리 위원회 용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1500만원을 사용했다. 자산관리위원회 돈을 쓰고 모자르는 것을 교회가 분담하면 좋겠다. 경매 진행권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매시세차이가 너무 크다. 63600만원이 필요하다. 7억이 필요하다. 중지를 안 하면 다음에 유찰이 되면 10억 대출만 남는다. 대출할 수 있는 교회가 7억 대출을 해야 한다. 본환소송이 15억이 들어가면 전체가 들어간다. 7억 상환하고 8억은 대출을 갚으면 된다. 나머지는 재대출을 해야 한다. 교회는 생존이 안 된다. 매각을 해야 한다. 매각을 하면 남는데 경매를 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모든 비용은 반석교회가 해야 한다. 반환 소송은 다 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진행되는 것을 봐야 한다. 화해할 시점은 지난 것 같다. 시도는 해보면 좋겠다. 자산위의 돈과 나머지는 교회가 출현하는 것으로 안을 올립니다.

 

김인수 장로 자산위 돈이 2천만원 있다고 하니까 회개 장로님이 알아서 4천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노회 자산위에서 그 돈을 놔두고 회계가 마련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노회 자산위 돈을 쓰고 모자른 돈은 마련하자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노회 돈 놔두고 회계가 해결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창준 목사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김인수 장로님이 해결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을 철회하고 신장로님 말씀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목사 돈은 돌려받는 돈이다. 김형태 목사님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성격이 다르다. 공탁금은 다 찾는 돈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원목사와 함께 다른 노회원들도 제청을 하다.

노회장 김민석목사가 가부를 묻고 신명선 장로의 안대로 하기로 결의하다.

 

김민석 목사 경매 중단은 연기일 뿐이다. 또 돈이 들어갈 수 있다. 규모 있는 교회가 대출을 서고 보증을 서야 하지만 부탁하기 힘들다. 의지가 있으면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다. 교회 출현금과 경매중단을 위한 재정마련으로 교회를 찾는 건은 임원회에서 위임하여 담당하기로 신명선 장로가 동의를 하다. 진상원 목사가 제청을 하다. 진행여부와 출현교회까지 임원회에까지 위임하고 맡기는 것에 대하여 노회원들이 제청을 하다. 가부를 묻고 임원회가 하기로 결의하다.

 

문상균 목사 후배 목사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소위 서기를 하게 되고, 대책위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있지만 이진상씨에 대해서 이해 관계가 없다. 합법적인과정을 통해서 기소위는 면직을 올렸고 재판부에서 면직이 됐다. 상소해서 총회재판국으로 올라갔다. 그곳에 계신분들이 비상식적인 분들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 노회 재판부의 면직 판결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소위가 잘못 했다고 하면 누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기를 쓰고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들이 쌩욕을 들어가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판단이 아니라도 선배 목사님들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다.

 

마치기로 동의 재청하다.

김민석 목사 기도로 임시노회를 마치다. 오후 45분이더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울산남부노회 제 48-1회 임시노회 회의록 피디 2023.10.27 134
602 경기서부노회 제74회 정기노회 요약 및 임시노회 1 file 향기나무 2023.10.27 105
601 부산중부노회 제85회 정기노회 요약 1 file 들풀이야 2023.10.27 161
600 전남동부노회 제62-1차 임시노회 회의록 file 김병일 2023.10.26 73
599 전남동부노회 제63회 정기노회 회의록 요약 1 file 김병일 2023.10.26 107
598 제55회 전북노회 촬요(요약) 1 file 좋은친구2 2023.10.26 45
597 경남서부노회 제76회 정기노회 요약 1 file 경남서부노회 2023.10.26 150
596 부산서부노회 제65회 정기노회 촬요(요약) 1 file 김성민 2023.10.25 157
595 제13회 경기북부노회 정기노회 요약 1 file 예정교회 2023.10.25 66
594 울산노회 제86회 정기노회 1 file 미답지 2023.06.10 235
593 울산노회 제85-1차 임시노회 1 file 미답지 2023.06.10 151
592 경기북부노회 제12회 정기노회 요약 1 file 예정교회 2023.06.10 176
591 제76회 충청서부노회 정기노회 요약본 1 file 충청서부노회 2023.06.09 119
590 경남(법통)노회 198회 2차 임시노회 회의록 1 file 구자민 2023.06.08 161
589 경남(법통)노회 198회 1차 임시노회 회의록 1 file 구자민 2023.06.08 118
588 제198회 경남(법통)노회 회의록(2023년 봄노회) 요약 1 file 구자민 2023.06.08 137
587 경남(법통)노회 197회 3차 임시노회 회의록 1 file 구자민 2023.06.08 98
586 경남(법통)노회 197회 2차 임시노회 회의록 1 file 구자민 2023.06.08 78
585 경남(법통)노회 197회 1차 임시노회 회의록 1 file 구자민 2023.06.08 89
584 강원노회 제12회 정기노회 요약 1 file 장자지기 2023.05.17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34 Next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