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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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공지 2*
2017년 12월 26일 시행령개정안과 재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종교인소득과세가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회자 소득과세 업무로 교회가 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교회에 근로자(사무간사, 차량기사, 관리인 등)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서”를 2017년 12월 말(휴일관계로 2018년 1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없고 목회자만 있는 경우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원천징수 반기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세무서 방문 시 홈텍스 가입신청도 함께 하시면 차후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근로자가 있는 교회는 2018년 1월 15일까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중 아무 곳이나 한 곳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 1월 초 총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고신총회 행정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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