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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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교육 때에 교회에서 재정 통장과 사례비 통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활동비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도 궁금한 것은 은급금 지출은 교회에서 지출해도 되는지요?

  • ?
    kosin 2017.12.29 10:49
    안녕하십니까?
    교육때 재정통장과 사례비 통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재정통장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사례비통장도 지금까지 목회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대로 하면 됩니다. 아마도 그때 말씀드린 것은 목회활동비 통장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목회활동비는 사례비와 함께 목회자 개인통장에 입금할 경우 비과세이나 차후에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신고 시 목회활동비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활동비가 사례비 성격이 있으면 목회활동비라는 항목을 사용하지 마시고 사례비로 지급하고
    목회활동비가 순순하게 목회활동비로 지급된다면 사례비 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되, 영수증, 지급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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