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조회 수 1675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른 글 질문의 답 중에 

"목회활동비는 사례비로 지급될때"

"목회활동비가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례비 명세서에 구분되어 있으면 되며, 굳이 통장에 입금할 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합니다.

사례비 통장이 따로 있는데 목회 활동비를 사례와 같이 플러스해서 사례통장에 한꺼번에 받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례 통장에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 따로 구분 해서 받으면 되는 거에요?

만약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받으면 통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니 교회에서 세금 신고할 때 사례비만 신고해서 사례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 되는 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은 목회 활동비 지급증을 작성할 때 교인에게 구제비나 식사비로 나갔을 때 구체적인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구제비, 식비만 적으면 되나요?(영수증은 당연히 첨부를 해야 겠죠)


  • ?
    kosin 2018.01.19 13:23
    지금까지 사례비를 드릴때 보통 목회활동비 얼마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이럴경우의 목회활동비는 사례비 성격으로서 비과세됩니다. 이때는 영수증이 필요없고, 교회에서 1년에 한번씩 세무서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에 목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중 목회활동비가 얼마였다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비 받는 통장에서 구분해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목회활동비를 사례비와 별도로 교회 예산의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지출될때는 증빙자료를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면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목회활동비는 교회예산에서 목회자 사례비의 항목이며, 이는 영수증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예산의 목회활동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목회활동비는 사례비와 무관하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지급증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몇월 몇일 무슨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식대는 요즘 왠만한 식당이면 영수증이 발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러브메신저 2018.01.28 18:49
    사례비 지급명세서에 목회활동비를 구분해서 작성하고 사례비가 지급되면 비과세란 말씀이신가요?
  • ?
    kosin 2018.02.06 11:55
    그렇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에 목회활동비 기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말은 무슨말이냐면요 목회 활동비가 많으면 차후에 세무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
    러브메신저 2018.02.22 12:34
    목회활동비가 많다는 기준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준표가 있나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4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20972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1645
공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4718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6632
공지 2025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4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11687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6764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6433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7503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915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7150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743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982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967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1277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7352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7434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7067
33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1 좁쌀영감 2018.01.19 1294
32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목은당 2018.01.19 2871
31 국민연금과 관련 1 태봉 2018.01.19 1342
30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 거북이 2018.01.18 1121
29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1191
28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언자 2018.01.18 1317
27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언자 2018.01.18 1187
26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 file 하늘정원지기 2018.01.17 1252
25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633
24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1159
23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1 러브메신저 2018.01.15 1514
22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1228
21 목회활동비 1 러브메신저 2018.01.12 1280
20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 박성웅 2018.01.12 2951
»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김인재 2018.01.10 1675
18 도서비 1 미소28 2018.01.09 1452
17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4 호밀 2018.01.09 1373
16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백홍선 2018.01.09 1768
15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1 기쁨가운데 2018.01.08 1408
14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러브메신저 2018.01.08 14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