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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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노회 목은교회 담임목사 김종문 입니다.

종교인과세 교육을 받은 후 교회명으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농협에 갔는데 교회 고유번호증에 명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은교회>이름으로만 통장이 만들어 진다고 했습니다.

10년전에 농협통장을 낼때 <목은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로 만들어주어서 잘 사용해왔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교회통장을 만들려고 했더니 <목은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혹은 <목은교회>로  통장을 만들수 없고

고유번호증에 명신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목은교회>로만 만들수 있다고 하고,  10년전 통장도 불법이라고 해서

해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고유번호증의 교회이름대로 통장을 만들었을 경우 -탤레뱅킹으로 송금하면 받는 통장에 6글자<대한예수교장>만 기록되기 때문에

목은교회이름으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려면 다시 전화로 확인해주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 상황을 총회차원에서 농협과 협의해서 교회이름으로 통장개설이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교회 로서는 1월에 은행거래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6만 한국교회가 통장개설에 다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해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kosin 2018.01.19 14:59
    통장의 개설자는 고유번호증에 나와있는 명칭대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은 6자 이내 글자 게재가 가능한데 텔레뱅킹은 전화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송금자만 표기된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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