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3 13:25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조회 수 10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바쁘신 가운데 종교인과세로 많은 질문 받으시고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재 교회당 건물과 사택이 교회가 소유자인데 명의는 대표인 담임목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요?


2. 만약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3. 2번과 같이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나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4. 사택을 곧 옮겨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담임목사이름으로 대출받고 전세자금(혹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명의를 교회명이 아닌 담임목사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5. 지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개인이름으로 받으면 영향이 없는지요?

  • ?
    kosin 2018.01.23 19:25
    .1. 현재 교회당 건물과 사택이 교회가 소유자인데 명의는 대표인 담임목사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명의를 바꾸어야 하나요?

    ≫ 교회것은 교회명의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담임목사님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 포함되어 연금 및 보험료가 많아질 겁니다.

    2. 만약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소유자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번과 같이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기관이나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나요?

    ≫ 2번과 같이 하면 안되는 것인데 걸림돌이라니요?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4. 사택을 곧 옮겨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담임목사이름으로 대출받고 전세자금(혹은 보증금)으로 사용하려면 계약 명의를 교회명이 아닌 담임목사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 전세대출은 개인명의로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5. 지금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출을 개인이름으로 받으면 영향이 없는지요?

    ≫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수급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도 재산으로 간주될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육급여 수급의 기준을 알아보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16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111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27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32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65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79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58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91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3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75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8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58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17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392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28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50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200
132 목회활동비 1 러브메신저 2018.01.12 1076
131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993
130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1 러브메신저 2018.01.15 1243
129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932
128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372
127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 file 하늘정원지기 2018.01.17 1030
126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언자 2018.01.18 939
125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언자 2018.01.18 1099
124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972
123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 거북이 2018.01.18 882
122 국민연금과 관련 1 태봉 2018.01.19 1054
121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목은당 2018.01.19 2387
120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1 좁쌀영감 2018.01.19 1018
119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1 염규갑 2018.01.20 966
118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1 참친구 2018.01.20 994
117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언자 2018.01.21 1012
116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1 기쁨가운데 2018.01.22 1015
115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jon 2018.01.23 810
114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jon 2018.01.23 858
»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10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