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주님의 사역에 노고가 많으시네요!
질의)1. 교회 재정에서 목회자 분들이 교구 사역을 위하여 경조비, 심방비, 교통비, 물품구입, 식대비, 등...
다양한 계정과목에서 지출하거나 사용할 실비를 목회자 통장으로 송금할 경우에 통장 기록은
어떻게 표기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교회 재정에서 목회자 분들께 이사비를 지출할 경우에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
≫ 교회에서 목회자 통장에 지급하면서 내용을 기재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6일 심방비 5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영수증을 1월 28일 주일에 재정부에서 받았다면 재정부에서는 해당목사님의 통장에 송금할 때 “1/26심방영수증”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혹 /가 입력이 안될 경우 26일심방영수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질의)2.교회 재정에서 목회자 분들께 이사비를 지출할 경우에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이사비는 비과세가 아닌데요... 만일 해야 한다면 교회에서 복리후생비나 사택관리비로 처리하면 될거 같습니다. 이때 이사비를 교회에서 직접 이사업체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