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946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션스쿨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당과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이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습소 선생님은 성도이구요.

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이 수강료(교육선교헌금)를 내면

년말에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하는 학생에 한하여 교회이름으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교회헌금으로 수입을 잡지 않고 교습소 자체에서 관리하구요

한 달에 한 번 일정 금액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헌금한 한도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괜찮은건가요?



  • ?
    kosin 2018.04.26 09:54
    교회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은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헌금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귀 교회의 경우 교습소등록비에 해당됨으로써 교회에서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교회에 입금시킨다고 한다면 교습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
    러브메신저 2018.04.26 14:10

    그러면

    1. 교습소가 교회에 헌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습소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회에선 교습소 등록생에게 개인적으로 발급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신거죠?
    2. 교습소에서 따로 개인(등록학생)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
    kosin 2018.04.30 14:19
    1의 질문에 예입니다.
    2. 질문 - 교습소가 기부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단체인가요? 그렇다면 가능하지만 교습소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닐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교습소는 교육비로 발급하여야 할텐데 교육바 발급하려면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기관이여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kosin 2018.12.04 17:33
    기부금영수증은 기부한 금액이 교회에 헌금한 금액을 발급해야 합니다. 교습소 비용으로 납부한 것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습소에서 수익금을 교회로 준다면 교습소 세금계산할때 적용됩니다. 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교습비를 받을대부터 헌금과 교습비를 구분하여 받으시고 헌금으로 받은 금액은 교회헌금으로 수입처리해야 합니다. 교습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교회로 지급한다면 조금 불편하지만 그때 그때 교회로 헌금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만일 십일조를 하고 계신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녀가 교습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부모가 십일조를 내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26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124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39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44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78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89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67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603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48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81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9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72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23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402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38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52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213
70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1 미답지 2018.08.08 1046
69 차량유지비, 유류비와 고유번호에 관하여 1 GreatLove 2018.08.01 1254
68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1 삭케오 2018.07.08 1037
67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곽영진 2018.05.31 1027
» 미션스쿨(교습소)에 관하여 4 러브메신저 2018.04.25 946
65 정관 및 회계규칙 1 러브메신저 2018.04.20 1127
64 각 기관 통장에 대해 1 남효순 2018.03.07 1053
63 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1 행정팀장 2018.03.06 1392
62 목회활동비 관련 질의 4 재정팀장 2018.03.05 1232
61 여비관련 1 재정팀장 2018.02.24 926
60 교회명의 1 러브메신저 2018.02.23 1035
59 지급증 2 1 재정팀장 2018.02.23 1106
58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1 새소리 2018.02.12 983
57 의결기구에 대하여 1 재정팀장 2018.02.08 937
56 목회자의 급여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요? 1 고데이비드 2018.02.08 961
55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1 새생명 2018.02.07 1102
54 지급증, 교통비 관련 질의 1 재정팀장 2018.02.01 1174
53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5 AGPSKY 2018.02.01 9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