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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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한 내역을 취합하여 6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파일을 첨부하오니 살펴보시고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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