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16:05

세무사 수임료

조회 수 64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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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님들은 전문가들로서 소득세 신고 정도를 일일히 안내할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에게는 신고 의뢰시 연락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총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수임료.hwp

  • ?
    사랑해친구야 2019.02.27 15:33
    1. 세무사 신고 의뢰방법?
    가. 전화가능 나. 신청서류
    2. 지급명세서 대상여부?
    - 목사님 : 대상
    가. 사례비 월200만원 지급.
    나. 명절(추석, 설날) 상여금 각 20만원, 휴가비 20만원 지급.
    - 전도사 : 대상여부?
    가. 월 보수없이 단순 활동만 함으로 전도사활동비 명목으로 월25만원 지급.
    나. 명절(추석, 설날) 상여금 각 20만원, 휴가비 20만원 지급.
    3. 지급명세서 작성 시
    - 비과세소득 해당 : 월 10만원 식대?? 나이가 있어 자녀관련 비과세 해당않됨.

    * 우편물이 와서 19.03.11까지 제출하라고 하네요

    나름 국세청 신청하려 하다 위 관련하여 막히네요~~
    예)
    1. 목사님 : (19항)지급건수(월 사례비 12건, 명절 상여금 2건, 하계휴가비 1건 - 총 15건 적용여부)
    (20항)연간지급총액(위 19항 관련 사례비 및 상여금, 휴가비 합산 금액여부)
    (21항)비과세소득(중식 월10만원 적용여부)
    2.전도사 : 활동비 소액 지급으로 작성대상에서 제외여부

    제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제정담당 집사로서 제가 직접 처리하려고 하니 답답하네요^^
    바쁘시겠지만 가르쳐 주세요~~

    010-6773-7574 백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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