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2018.12.20 17:28

은급금 과세

조회 수 66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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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늘 상세한 답에 감사드립니다

1)  7번에서 은급금이 교회에서 목회자 통장으로 입금되어 목회자가 은급제단으로 송금할 경우 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 는데 그러면 70세 은퇴후에 은급금을 매월 받을때 그때 또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을 2번 내는 것이 아닌지요? 


2)  77번에서 노회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들로 부터 받는 보조금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
까?


3)  교회에서 받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과세 대상입니까?

  • ?
    kosin 2018.12.24 19:20
    1, 맞습니다.
    2. 종교인소득은 소속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만 해당됩니다. 다른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세금대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교회가 교회로 헌금하게 하고 교회로부터 받아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 다른교회로부터 목회자가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종교인소득과는 구분됩니다

    3. 개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교회에서 지급했다면 목회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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