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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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

안녕하세요! 종교인 세무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시네요!

퇴직적립금 계정과목 및 예치와 관리에 대하여 문의 좀 드립니다.

# 저희교회 에서는 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을 교회에서 부담하고

   교회통장을 만들어 한통장으로 매월 예치하고 있습니다.

# 목화자의 경우 2대보험 가입 예정이고 은급비는 교회에서 부담하고

   교회통장을 만들어 한통장으로 매월 예치하고 있습니다.

# 지출 계정과목은 자산/퇴직적립금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수입 계정과목은 자본/적립금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교회에서 직원이나 목회자의 퇴직 적립금을 교회통장으로 한통장에서 예치하고

              수입. 지출 통장을 관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지출 계정과목에서 자산/퇴직적립금 항목이 맞는지요?

          3. 수입 계정과목에서 자본/적립금  항목이 맞는지요?

          4. 개개인의 퇴직적립금은 개인별 통장을 만들어 이자포함하여 관리 하여야 하는지요?


# 명확한 계정과목과 적립금 예치및 통장관리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kosin 2018.12.24 19:32
    1. 문제없습니다.
    2. 자본지출 - 제적립예금-퇴직적립금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3. 수입부는 자본수입 - 적립금인출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교회의 자본지출 항목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퇴직당시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하여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적립하는 동안은 교회 자본이며,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을 때 개인 소득이 되는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시를 기준으로 3개월 평균급여이며, 이때 상여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3개월 평균급여에 상여금을 포함하는거 아니고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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