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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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과 세무관계를 목사인 저 혼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타교회 성도님께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미숙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작년 12월까지 기부금발행대상 단체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시간을 놓쳐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까?

또 세무서에 기부금발행단체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82번의 법인번호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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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1.08 15:44
    1.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교회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의 고유번호가 없다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2. 고유번호가 있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안내는 고신총회 홈페이지 - 목회자과세-공지란에 "기부금영수증 안내"에 들어가셔 살펴보시면 됩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서류는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고, 총회에서 소속증명 발급받고, 위 2번 안내한 곳에서 법인설립허가서 다운 받고, 교회 고유번호증 이렇게 4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4. 기부금영수증발급단체 신청 기간은 12월로 만료되었습니다. 안했다면 예년처럼 위 3번처럼 발급하시면 됩니다.

    5. 기부금영수증은 82번이나 89번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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