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92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하십니다~


교역자가 A교회에서 2018년 10월 중순까지 사역하다가 


 B교회로 2018.11.11일에 부임을 했을 경우  기부금 자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A교회에서는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B교회에서는 기부금 단체 자료 제출을 했고 승인까지 났습니다.


             B교회의 기부금 자료 신청을 하면서 A교회의 기부금도  같이 기입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다르기에 따로 해야 하는 건지요?


 또한 다른 목회자 과세준비를 함에 있어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등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
    kosin 2019.01.08 15:56
    1.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받은 교회에서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동했을 경우 각각 발급하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A교회처럼 홈택스로 통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기부금단체자료 제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예년처럼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는 교회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지급하였던 자료를 제출하고, 현재의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서 지출한 금액을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후 목사님은 두 교회것을 합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급명세서는 교회가 제출하는 자료이고 5월에 하는 소득신고는 소득자 목사님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161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679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550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937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766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614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72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306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5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51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8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69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605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74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88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69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913
129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 리드 2018.01.29 913
128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9
127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1 새생명 2018.02.07 1020
126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곽영진 2018.05.31 967
125 교회명의 1 러브메신저 2018.02.23 873
124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목은당 2018.01.19 2120
123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 박성웅 2018.01.12 2292
122 교회에서 기부금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1 한재광 2018.12.17 1001
121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9 엄지 2018.01.26 1099
120 교회정관 2 러브메신저 2019.10.17 1855
119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871
118 국민연금과 관련 1 태봉 2018.01.19 937
117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3 초초딩 2018.01.29 877
116 국세청에서 만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메뉴얼> file kosin 2019.01.23 1044
115 근로소득 세액공제 1 korsrk 2018.01.03 1036
11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92
113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1 secret 주병규 2018.12.24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