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 현재 저희 목사님께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시고,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을 계속 유지하면 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1월부터 가입해서 납부를 해야 하나요??


2. 목사님 명의 차량의 경우, 월 20만원씩 유류비를 비과세 적용 받는데 그 외의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교회에서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인가요??


3. 현재 사택과 예배당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배당 건물을 곧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께서 교회에서 소득 신고를 하면 본인이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배당 월세는 종교인 과세와는 무방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현재 사택을 교회에서 임대하여 목사님께 제공하고 있으나, 계약서 상 명의는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와 공과금 등을 교회에서 지원한다면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인가요??

(월세는 교회 통장에서 건물주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고 있고, 공과금은 자동이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kosin 2019.01.15 18:19
    1. 계속유지 됩니다. 목회자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서 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지역이냐? 직장이냐?는 국가에서 정한게 아니고 교회나 목회자가 선택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하시려면 교회가 직장가입신청과 함께 목회자를 직장가입자로 신청한다는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60세 이하의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처럼 직장으로 하려면 교회가 직장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하여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1월부터 신고하지 않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2019년 11월부터 가입하라는 통지가 올겁니다. 그러나 10년 납입기간이 1월에 하는것과 11월에 하는것으로 차이가 난다면 1월에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 결의할때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교회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비용의 일부 즉 보험료 자동차세를 교회가 부담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에서 목사님께 드리지 말고 그 비용을 직접 납부하면 종교인 소득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3. 맞습니다.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만 세무서에서 장부 열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 건물주의 말처럼 한다면 교회가 세금을 낼때 해당됩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세금을 내는곳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교회가 세금을 내도록 되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건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4.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기로 가결해야 하고, 제반비용은 교회가 부담하면 목회자 소득과 관련없습니다. 목회자 명의로 되어 있는것은 원칙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담임 000에게 사택을 제공하기로 하며, 전세권설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임대보증금을 보장받기 우한 확정일자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담임목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다.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Date2024.04.11 Bykosin Views619
    read more
  2.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Date2016.11.30 Bykosin Views19113
    read more
  3.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Date2023.05.08 Bykosin Views3028
    read more
  4.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Date2022.09.15 Bykosin Views5433
    read more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Date2022.02.16 Bykosin Views9366
    read more
  6.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Date2020.03.13 Bykosin Views5879
    read more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Date2019.11.29 Bykosin Views5559
    read more
  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Date2018.12.27 Bykosin Views6591
    read more
  9.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Date2018.12.14 Bykosin Views8239
    read more
  10.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Date2018.12.13 Bykosin Views6275
    read more
  11. 세무사 수임료

    Date2018.12.13 Bykosin Views6485
    read more
  12.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Date2018.12.13 Bykosin Views14058
    read more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Date2018.12.13 Bykosin Views6017
    read more
  14.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Date2018.12.13 Bykosin Views10392
    read more
  15.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Date2018.12.13 Bykosin Views6428
    read more
  1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Date2018.05.11 Bykosin Views6500
    read more
  17. 여비지급표

    Date2018.02.01 Bykosin Views6200
    read more
  18. 목회자 사례비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Date2019.01.16 By러브메신저 Views1215
    Read More
  19.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Date2019.01.16 Bykjh Views1285
    Read More
  20.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Date2019.01.16 By이서영목사 Views1255
    Read More
  21. 지급명세서 작성문의

    Date2019.01.16 By아가페 Views1121
    Read More
  22. 목회자 기부금 신청

    Date2019.01.12 Byroot Views1065
    Read More
  23.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Date2019.01.09 By오늘도 Views1095
    Read More
  24.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Date2019.01.09 By딱풀 Views1002
    Read More
  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Date2019.01.08 Bykosin Views6333
    Read More
  26.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Date2019.01.07 By이영한 Views1142
    Read More
  27.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Date2019.01.05 By혜광 Views1485
    Read More
  28.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Date2019.01.04 By임정순 Views965
    Read More
  29.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 제출 후, 추후에 자료를 수정, 추가 할 수 있나요?

    Date2019.01.03 By손태현 Views1100
    Read More
  30.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Date2019.01.03 By깐돌이 Views990
    Read More
  31.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Date2019.01.02 By룩스문디 Views1195
    Read More
  32. 건강보험 관련

    Date2019.01.02 By개척자 Views1258
    Read More
  33.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Date2018.12.29 By무건존 Views984
    Read More
  34.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Date2018.12.28 By하늘소망 Views5745
    Read More
  35. 도서비

    Date2018.12.27 By옥재련 Views1083
    Read More
  36.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Date2018.12.24 By주병규 Views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