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215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회자 사례비통장(목사님명의통장)으로 사례비 외에 목회자 스마트폰비, 접대비, (교회명의의 목회활동비 통장이 따로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금액을 입금해서 쓰는 목회활동비) 외의 다른 활동비 등을 목회자 사례비 통장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목회자 사례비 통장은 사택의 거의 모든 공과금 및 카드값 등이 자동이체되는 통장입니다.
  • ?
    kosin 2019.01.16 17:34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된다면 목회자 통장을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출과 목회자 수입을 구분하여 통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목회자 사례비는 목회자 통장, 교회 비용은 교회통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대폰료, 접대비 등은 목회활동비라는 항목에서 지출하면 목회자 소득과 상관 없습니다. 교회 예산 중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목회자 휴대폰료를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되고, 만일 휴대폰료가 목회자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면 휴대폰료를 교회 목회활동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을 목회자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통장에 몇월 몇일 목회활동비 이렇게 표기하면 될거 같습니다. 다른 건도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
    러브메신저 2019.01.17 17:11
    휴대폰료를 교회 목회활동비에서 지출로 해서 목회자(사례비) 통장에 송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
    kosin 2019.01.28 13:56
    사례비와 상관없는 항목의 목회활동비에서 휴대폰료를 지급하고 휴대폰요금 영수증을 교회 재정 목회활동비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여놓으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목회자에게 드린 휴대폰료와 사택관리비 실비는 교회에서 지급한다는 결의를 해 놓으시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 ?
    사랑해친구야 2019.02.27 20:28
    지급결의 관련입니다.
    예결산 공동의회시 지출항목에 목사님 휴대폰료(교회 통신비 항목),
    건강관련비용 및 도서비 등 활동관련 비용(목회활동비)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시 등 지출시 교회통장에서 영수증 받고 지출하는데
    건별로 매번 지출결의를 해라는 것인지요?
    아님 현재처럼 영수증 첨부관리 또는 현금 지급증으로 관리하면 되는지요?
    작은교회라 일일이 지출결의하기가 번거럽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되지 않나요??

  1. No Image notice by kosin 2024/04/11 by kosin
    Views 618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6/11/30 by kosin
    Views 19112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3. No Image notice by kosin 2023/05/08 by kosin
    Views 3027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4. No Image notice by kosin 2022/09/15 by kosin
    Views 5433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6. No Image notice by kosin 2020/03/13 by kosin
    Views 5879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8.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27 by kosin
    Views 659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9.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4 by kosin
    Views 8239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10.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6275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11. 세무사 수임료

  1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4058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4.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0392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15.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7.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02/01 by kosin
    Views 6200 

    여비지급표

  18. 목회자 사례비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19.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 No Image 16Jan
    by 이서영목사
    2019/01/16 by 이서영목사
    Views 1255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21. 지급명세서 작성문의

  22. 목회자 기부금 신청

  23.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24.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25. No Image 08Jan
    by kosin
    2019/01/08 by kosin
    Views 633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6. No Image 07Jan
    by 이영한
    2019/01/07 by 이영한
    Views 1142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27.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28.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29.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 제출 후, 추후에 자료를 수정, 추가 할 수 있나요?

  30.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31.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32. 건강보험 관련

  33.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34.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35. 도서비

  36.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