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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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회활동비를 관리하는 통장을 따로 개설하고 해서 따로 개설하고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 예산 중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즉 목사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교회 명의 통장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시 비과세소득 신고해야 하나요? 어떤 자료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혼동이 되어 여쭙니다.


2. 그리고 기타소득신고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기타소득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한 경우(종교인소득(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두 경우로 나뉘던데,

홈택스로 연말정산간소화 신청 후 목회자의 헌금을 기부금 신고시에는 어떤 것을 클릭해야 하나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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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1.28 14:37
    1. 문의하신 종교인소득은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소득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종교인 소득이란 소속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받은 소득입니다. 종교인 소득, 즉 사례비 금액에서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는 교회 규약과 의결기관에서 의결하여 지급되며, 지급명세서에 표기하여 제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례비에 포함되어 받는 종교활동비는 규약과 의결기관에서 결의하여야 하고 비과세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시 표기합니다. 그러나 사례비와 상관없이 교회 예산의 종교활동비 항목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의 종교활동비의 항목은 다른 교육비, 선교비 등의 항목과 같습니다.

    2. 그동안 매월, 또는 반기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세로 신고합니다. 혹시 2018년 소득을 월별 또는 반기별로 신고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용하시고 기부금은 기부금 입력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면 4월경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안내 자료를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됩니다. 그때도 기부금 적는 란에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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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영목사 2019.01.29 07:38

    게시된 국세청에서 만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메뉴얼>에  있는 국세청 PPT자료를 보니까 지급명세서의 종류에 따라 제출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네요.


    1. 서면(수동)제출은 서식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두 익년 3월 10일까지 서면 제출 

    ▶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

    ▶ 연말정산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 국세청 홈택스 제출은 제출기간이 다름
    ▶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2월 중에(2019.2.1-2.28) 제출
    ▶ 연말정산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2019.2.1-3.11) 제출

    ▶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2019.2.1.-3.11) 제출 


    지급명세서 종류

    서면(수동) 제출

    국세청 홈택스 제출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익년 3월 10일까지

    익년 2월 중

    (2019.2.1-2.28)

    연말정산한 경우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2019.2.1-3.11)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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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1.30 15:28
    이서영 목사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교인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종교인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자일 경우 2월 말까지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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