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집회 금지 명령”과 관련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명령 및 관련 발언에 대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성명서 : 공평한 법 적용 및 집행을 촉구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코로나19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및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19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행동에 동참하면서 생명처럼 여기는 주일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치하고 각종 모임을 중단하고 자제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해 왔다. 일제강점기나 6.25때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있었을 때에도 주일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순교신앙의 뿌리를 가진 고신교회가 주일예배를 이렇게 전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정부나 그 누구의 강압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하는자발적 참여였다. 그러나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해 현장예배를 드리는 일부 교회들도 위생수칙과 방역의 기준을  일반 사회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교회가 전염병 확산의 온상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전국 6만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예배시간에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이단집단이나 불건전한 교회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나 언론은 감염병확산의 책임과 위험이 마치 교회의 주일예배에 있는 것 처럼 호도하면서 교회의 예배를 범죄시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감염병확산을 막는 일에 관심이 없고 교회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총리는 지난주말 특별담화를 통해서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청구'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에 노력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교회를 위협하고 일천만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신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이다. 비록 전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교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호소하고 권고해야지 위협하고 협박해서는 안된다.  교회의 신앙행위는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코로나19사태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의사협회의 권고와 국민들의 청원을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와 인명 피해의 책임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가 중국에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방수칙 어긴 예배로 감염되면 교회에 비용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회 감염은 교회 밖에서 감염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교회 밖 감염은 근본적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전염병 경계 단계에서 ‘해외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 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위생수칙이나 방역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소들이 즐비하다. 정부는 우선 이런 장소에 대한 방역과 감시,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부는 교회를 향한 위협과 무례한 언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발언을 할 때에는 최대한 존중과 예의를 잘 갖추어 주기를 바란다. 교회는 국민의 적도 정부의 반대세력도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우리사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와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이다. 총리는 지난 토요일 담화에서 보인 무례한 언사와 태도를 한국교회 앞에 즉각 사과하고 코로나19사태 종식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고신교회는 이런 모든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우리사회의 코로나19퇴치의 성공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지금까지 기울여왔던 노력과 협력을 묵묵히 계속할 것이다.

2020년 3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신수인 목사
  • ?
    12345 2020.03.25 17:45
    총회장님 개인의 의견인가요? 장로교의 원리에 따라 합당하게 작성된건가요? 이 글로 인해 오늘 SNS 등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성명서로 도대체 뭐가 좋아질까요?
  • ?
    song12 2020.03.25 23:56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편치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총회장님의 글을 읽고 아쉬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성명서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명서라 함은 국어사전에 "정치적ㆍ사회적 단체나 그 책임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공표하는 글이나 문서"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글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방침이나 견해를 대표하는 글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두가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글이 고신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성명서가 될 수 있냐?는 것이며, 두번째는 총회장에게 고신교회 전체를 대표할 권한을 주었는가? 입니다.

    첫번째로 이 성명서는 고신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성명서가 될 수 없습니다. 고신교회에선 이러한 논의를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회는 치리회를 통하여 다스려지는데 어떠한 치리회를 통하여 논의된 적이 없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노회, 총회, 위임된 위원회를 통하여 성명서가 나와야 할 터인데, 그러한 단계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총회장님 개인의 사견일뿐입니다. '성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이 글은 현재 SNS 상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견에 동의하는 고신교인들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고신교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안하길 성명서라는 용어 대신에 '개인적인 견해'라는 단어를 쓸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로 총회장은 고신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신 헌법 교회정치 148조에는 '총회장이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고 되어있고, 이를 [헌법해설]에서 총회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은 행정기구(President)의 장이 아니라 회의기구인 총회의 의장(Moderator)이다. 즉, 총회장은 고신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 1년에 한차례 모이는 총회에서 의장 역할만 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해설] 제402문에는 총회의 권한에 범위를 두었습니다. "총회의 파회 후 교단의 필요한 사무는 총회가 지시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나 상설부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는 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년 동안 지교회의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총회의 권위로써 관여하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그렇기에 총회가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총회장은 개인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안하길 고신교회를 대표하는 용어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총회장 신수인 목사' 대신에 개인적인 의견인 것을 나타내는 '신수인 목사'라고만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홈페이지는 고신총회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이기에 이 글이 마치 고신의 입장처럼 보입니다. 이 글을 고신총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서영목사 2020.03.26 23:15

    발표하신 성명서 내용이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속히 코로나19퇴치가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총회장님과 임원님과 산하기관과 고신교회의 모든 직분자님들과 성도님들께서 한국기독교와 고신총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이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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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책임자 전화번호] [책임자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부서명]
연락처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정보주체께서는 [교회명]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처리부서명]
담당자 : [처리당당자명]
연락처 : [처리자 전화번호] [처리자 이메일]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교회명] 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있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설치 위치 : [설치위치]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주변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삭제) :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 [CCTV 책임자]
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고지장소(예:공지사항)] 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장소(예: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공고일자]
시행일자 : [시행일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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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