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ㅇ 법회, 미사, 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교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 참여 가능함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제곱미터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 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ㅇ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교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붙임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붙임4)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