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037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20181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신고에 의하여 

지난해(2023)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51일부터 5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지난해(2023)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3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한 분들이 따라할 수 있으니 직접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하시기 전 교회의 고유번호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에서 아래 내용을 출력하시면 유용합니다.

지급명세서 금액 신고서에서 불러오기 가능, 홈택스 My NTS 확인 가능

국민연금 홈택스  My NTS에서도 확인 가능함.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 My NTS 확인 가능하며 은행에서도 확인 가능함.

      ※ 총회 은급재단 가입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주민번호 확인 필요하며, 근로소득 연 500만원 미만, 종합소득 연 100만원 미만인 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자녀는 20세 미만 해당. 70세 이상은 추가공제 있음.

기부금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신고하기 전 교회의 고유번호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

https://youtu.be/xj-uwCZZc_M?si=vj6BalQClaso42Ue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손택스)

https://youtu.be/IH6D-hlRJ1I?si=qoiVSV2LPlIKkPVz

 

 

종합소득세를 홈택스, 손택스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첨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용)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증과 기부금영수증(교회고유번호증 첨부)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용).hwp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용)_예시.hwp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ARS 확인 방법

 > 국세청 1544-9944 전화

> 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고 # 버튼 누르기

> "지금 조회중이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멘트와 함께, 지급 대상자 여부 안내 멘트 송출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시 문제가 생길 경우

상담센터 1566-3636로 연락 

 

홈택스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장녀장려금 클릭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24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120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37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40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71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85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65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99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4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79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93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63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22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400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35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512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210
32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목은당 2018.01.19 2390
31 국민연금과 관련 1 태봉 2018.01.19 1056
30 반기별 신청에 관한 문의 2 거북이 2018.01.18 883
29 종교기관 외 단체의 회비 등을 관리해야 할 경우 2 jon 2018.01.18 976
28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입니다. 언자 2018.01.18 1101
27 목회자 소득 신고 및 세금 알아보는 액셀파일입니다. 언자 2018.01.18 940
26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2 file 하늘정원지기 2018.01.17 1031
25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373
24 국내선교비 4 러브메신저 2018.01.15 932
23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1 러브메신저 2018.01.15 1244
22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1 새생명 2018.01.15 993
21 목회활동비 1 러브메신저 2018.01.12 1077
20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 박성웅 2018.01.12 2564
19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김인재 2018.01.10 1357
18 도서비 1 미소28 2018.01.09 1200
17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4 호밀 2018.01.09 1112
16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백홍선 2018.01.09 1478
15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1 기쁨가운데 2018.01.08 1186
14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러브메신저 2018.01.08 1190
13 목회자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1 하늘정원지기 2018.01.08 11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