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9120 추천 수 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인설립허가서(기부금용).pdf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그 후속 처리는?

  

국가에서는 성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4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1항에 의거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에 대하여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_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기부금영수증.hwp


둘째_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서.hwp


셋째_교회는 발급한 기부금 납입 대장의 내용을 취합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법인세법 시행규칙).hwp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가 되므로 반드시 제출하 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교회 소속증명서(총회발급), 교회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기부금용) 을 함께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교회 고유번호증이 없으신 교회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총회사무실(02-592-0433)로 연락하여서 필요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기부금 영수증 :

기부자 - 교인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기부금 단체 - 단체명에는 교회명(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을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교회 고유번호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만일 재단명 사업자번호를 기재할 경우 재단에서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 기부금 영수증은 허위가 됩니다. 2012년 이런 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부금모집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부내용 : 유형은 종교단체”, 코드는 “41”, 구분은 금전으로 기재하시고 내용란에는 현물일 경우에만 기록하며, 헌금일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헌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소득세법34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1항에 따른 기부금입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

과세연도 - 헌금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내에서만 기재합니다.

   ※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내에서만 기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2111월부터 2022331일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체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

대표자 -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대표자를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교회의 고유번호를 기재

소재지 - 교회의 소재지이며, 고유번호증에 표기된 소재지를 기재

유형 : 종교란에 를 하세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현황 :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하되 교인은 개인에 해당되며, 혹 교인 중에서 사업체로 하시기

   원하신 부분은 법인으로 기재하시고 헌금은 지정기부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24
»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120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37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42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71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85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65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99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4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80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93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64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22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400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37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513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210
111 목회자 사례비통장 관련 질문입니다 4 러브메신저 2019.01.16 1219
110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kjh 2019.01.16 1287
109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이서영목사 2019.01.16 1257
108 지급명세서 작성문의 1 아가페 2019.01.16 1122
107 목회자 기부금 신청 1 root 2019.01.12 1067
106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1 오늘도 2019.01.09 1101
105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딱풀 2019.01.09 1003
10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336
103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file 이영한 2019.01.07 1143
102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2 file 혜광 2019.01.05 1489
101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1 임정순 2019.01.04 968
100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 제출 후, 추후에 자료를 수정, 추가 할 수 있나요? 1 손태현 2019.01.03 1104
99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1 깐돌이 2019.01.03 994
98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룩스문디 2019.01.02 1199
97 건강보험 관련 1 개척자 2019.01.02 1260
96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2 무건존 2018.12.29 986
95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754
94 도서비 2 옥재련 2018.12.27 1089
93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1 secret 주병규 2018.12.24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