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그후
기부금 납입 영수증 발급대장
기부금납입증명서-소득세법
기부금영수증
기부그영수증발급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2)] <개정 2012.2.28> | |||||||||||||||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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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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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 ① 단 체 명 |
| ②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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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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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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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 형 (해당란에 √)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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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 |||||||||||||||
⑦ 구 분
⑫ 기부자 | ⑧ 합 계 | ⑨ 법정기부금 | ⑩ 특례기부금 | ⑪ 지정기부금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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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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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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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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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부 금 영 수 증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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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부자 | |||||||||||||||||||||||||||||||||||
성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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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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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부금 단체 | |||||||||||||||||||||||||||||||||||
단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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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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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
단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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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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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내용 | |||||||||||||||||||||||||||||||||||
유 형 | 코 드 | 구 분 | 연월일 | 내 용 | 금 액 | ||||||||||||||||||||||||||||||
품명 | 수량 |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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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기부금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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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3.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3.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 |||||||||||||||||||||||||||||||||||
210㎜×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