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라노회 고시 규정
제 1 조(목적) :
이 규정은 전라노회 고시 시행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신학계속자 및 입학지원자) :
신학계속자 및 입학 지원자는 본 고시부에서 면접 심의를 받는다.
제 3조(타 교단 장로 고시)
타교단에서 전입한 장로는 취임전 고시부의 면접을 받아야 한다.
제 4조(고시 시기 및 횟수) :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1개월 전에 실시하는 정기 고시에 국한하며, 고시에 불합격되거나 일부 과목이 낙제가 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시를 허용한다.
제 5조(고시 청원) :
각종 고시청원은 고시 시행 2주전까지 고시부에 접수 처리하되 장로 고시 청원은 장로 피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능하다.
제 6조(장로고시 연기) :
장로 피택자는 노회에 피택보고 후 노회의 허락 없이 1년 이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 7조(고시서류) :
목사고시의 경우는 교단헌법 교회정치 제 16장 각종고시 제 175조 1항에 준하며 장로고시는 교회정치 제 176조에 준하고, 전도사 고시는 교회정치 제 178조에 준한다.
제 8조(고시 과목) :
교단헌법 교회정치 제 16장 각종고시에 준하여 하되, 본 노회가 정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 9조(장로고시 필기시험 면제)
전라신학원(계절학기 포함)에서 한 학기 이상 수료한 자만이 장로 고시에 응할 수 있고, 전라신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은 고시를 면제 받는다.
제 10조(시행일) :
본 규정은 노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 2013년 제109회 노회에서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