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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22:10

교회 규약(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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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 교회 규약(정관)

 

1장 총 칙

 

1(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라 칭한다.

2(소재지) 본 교회의 사무소(예배처소)○○○○○○번지에 둔다.

3(목적)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표준 의 신앙과 교리, 예배, 교회정치, 고신교회의 사명을 신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교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업

1) 노인복지사업 운영

2)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3)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4) 여성복지(미혼모, 모자복지) 시설 운영

5) 부랑인, 자활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7) 기타 위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3.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

5(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교회의 입교인으로 구성하고 임원들과 평신도로 구분한다.

 

2장 임 원

 

6(임원)

본 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담임목사 겸 대표자) 1

2. 각 위원회 위원장 : 예배위원장, 선교위원장, 교육위원장, 재무위원장, 관리위원장, 사회봉사위원장, 문화위원장 각 1.

3. 감사 1

7(선출)

임원은 당회(공동의회)에서 선출한다.

8(임무)

1. 회장은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관장, 집행하며 당회와 제직회, 공 동의회의 의장이 된다.

2. 예배위원장은 교회의 전반적인 예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3. 선교위원장은 교세확장 및 신도증가를 위한 선교활동을 관장한다.

4. 교육위원장은 교인들의 신앙교육 및 봉사를 위한 교육을 관장한다.

5. 재무위원장은 금전출납 및 현품의 수불 등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6. 관리위원장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한다.

7. 사회봉사위원장은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및 구호활동과 교 회의 행사시 봉사를 관장한다.

8. 문화위원장은 교회음악을 비롯한 각종 예술, 체육활동 및 교회환경 업무 를 관장한다.

9. 감사는 예산회계의 수입, 지출 및 재산관리사항을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 한다.

9(임기)

임원의 임기는 교단헌법 교회정치 제4장 제32조에 의하며, 교회 임직 시까 지로 한다.

* 교단헌법 제321교회 직원의 시무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10(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노회에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장 회 의

 

11(회의)

의결기관으로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가 있다.

12(임무)

1. 당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2) 제반예배 주관.

3) 학습 입교 및 세례(유아세례포함)이 문답과 시행.

4) 성찬예식의 주관.

5) 공동의회 소집권.

6) 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

7) 집사와 권사의 선택, 고시 및 임직.

8) 장로의 피택요청과 임직.

9) 교회직원의 임면.

10)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

11) 노회의 총대장로 파송.

12) 노회에 상황보고 및 청원.

13)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

14) 교회의 기본재산 관리.

2. 제직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2) 예산 추가경정 사항.

3)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4) 기타 중요사항.

3. 공동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교회예산과 결산 사항.

3) 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선거 사항.

5) 상회가 지시한 사항.

13(소집)

1. 정기공동의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공동의회는 필요할 경 우 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2. 정기제직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제직회는 필요한 매 수시 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당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당회는 필요한 매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14(성원과 결의)

1. 공동의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 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 회집한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일시를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할 수 있다.

2. 제직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당회는 장로2인이 있으면 목사1, 장로 1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 고, 장로 3인 이상이면 목사 1, 장로2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장 재 산 및 회 계

 

15(재산)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헌물 및 그 헌금으로 취득하는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한다.

16(재산관리)

1. 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공동의회 결의로 서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담보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 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

2. 본 교회의 재산은 교회에게 지분권이 없는 재산이므로 본 교회를 이탈 하는 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17(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같은 해 1231일로 한다.

18(경비) 본 교회의 경비는 교인들의 헌금, 헌물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장 부 칙

 

19(준용규정)
본 규약(정관)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교리와 헌 법과 사단법인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0(교회해산) 본 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 출석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노회의 동의를 얻어 해산하고, 그 해 산에 관하여 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1(잔여재산의 귀속) 본 교회를 해산할 때에 그 잔여재산은 공동의회의 의결 을 거쳐 노회 또는 같은 시찰 및 노회의 소속교회나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 다.

22(규약(정관)의 변경) 규약(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시행일 )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규약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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