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치 제2장 제20조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1. 다른 교단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지역 관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가입절차: 다른 교단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그 지역 관할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청원한다.
1)전에 소속되었던 교단과 교회의 명칭 및 소재지
2)교회 연혁
3)교인 수(원입, 학습, 세례, 유아세례, 주일학교 학생수)
4)교역자 현황
5)제직현황
6)예배당상황(대지와 교회당 면적,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7)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및 교인 서명날인
8)교회 가입 신청서
3. 가입허락: 다른 교단의 가입청원을 받은 노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단 교회 부동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시켜야 하며 임대교회는 그 재산권을 노회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5장 목사
제57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소속될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2.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3.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취득하는 신학훈련을 받아야 한다.
4.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서약을 하여야 한다.
5.외국에서 임직 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