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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회 개정된 노회규칙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전라노회 규칙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전라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헌법(이하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복음을 수호 전파하고 본 노회 구역안에 있는 교회들의 사무를 총괄하고 교회와 회원 상호간에 성도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관할지역)

본회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중 전남동부노회지역(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구례군, 보성군)을 제외한 지역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소속 각 교회를 관할한다.

 

4(사무소)

본 회의 주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346번지 전라노회회관 내에둔다.

 

2장 조직

 

1절 회원 및 임원

 

5(회원 및 권리)

본 회의 회원에는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다.

 

1) 정회원

본 노회에 소속한 목사, 선교사 및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구성한다. 정회원은 언권, 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은퇴목사와 선교사는 언권과 투표권을 가지며, 무임목사는 언권만 있다.

 

2) 준회원

다른 교단에서 목사로 임직을 받고 본 노회에 가입한 자로서 교회 정치에 규정한 바에 따라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기까지의 회원을 말한다. 준회원은 언권만 있다.

 

3) 장로총대는 교회정치 제10장 제122조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 파송된 장로로서 10월 정기노회 2주 전까지 서기에게 접수하여 호명하면 1년간 회원권이 있으며 유고시는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6(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2) 부회장 2(1인은 장로) 3) 서기 14) 부서기 1

5) 회록서기 16) 부회록서기 17) 회계 18) 부회계 1

 

7(임원의 직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 회장 :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 기 : 본 회의 문서, 장표류, 직인관리 등 서무일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도우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통계업무와 홍보를 담당한다.

 

5) 회록 서기 :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인계한다.

 

6) 부회록 서기 : 회록 서기를 도우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안내업무를 맡는다.

 

7) 회 계 : 본회의 재정 출납을 관장한다.

 

8) 부 회계 : 회계를 도우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임원 선거)

본 노회의 임원은 10월 정기 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노회장은 총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득표로 선출된다. 다만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다득점자로 한다.

 

2) 부노회장을 포함한 기타 임원은 다 득점자로 한다.

 

3) 선거 위원은 노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한다.

 

4)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

 

9(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노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은 같은 직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선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절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10(상비부와 그 직무)

본회의 상비부와 그 직무는 아래와 같다.

 

1)임사부

목사의 인사 업무와 이와 관련된 행정에 관한 일

 

2) 행정부

목사 및 목사 후보생 이외의 인사 문제와 교회 일반 행정에 관한일

 

3) 법규부

노회의 제 법규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며 당회록과 행정록, 상비부 및 각 상임위원회회의록을 검사하여 노회에 보고하는 일

 

4) 고시부

각종 고시 및 목사 후보생에 관한 일

 

5) 교육부

주일학교 교육 관리 지도, 청장년 지도 육성, 교회 지도자 제반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출판에 관한 일

 

6) 선교부

국내 전도 사업 및 산하 전도 기관 (남전도회 및 여전도회 연합회)지도에 관한 일

 

해외 선교, 북방 선교 및 신학교 후원에 관한 일

 

7) 사회부

구제 사업, 교역자 은급, 순교자 유족회원, 사회사업 후생 기관, 교인 생활 지도에 관한 일

 

8) 재정부

일반재정 예산 수립 및 집행, 결산보고에 관한 일

 

9) 농어촌부

농어촌 교회의 제반 문제를 연구하며 경제 발전 및 생활 지도에 관한일

 

11(상비부원)

상비부원은 7인 이상으로 하며 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년조와 결원된 부원을 보선한다.

 

12(상임위원회 및 직무)

본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공천위원회 :

회장 및 부회장,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고 각 상비부원을 10월 정기 노회에서 공천한다.

 

2) 기획위원회

회장과 서기 및 직전 회장 3명으로 구성하며 회의 절차 작성, 노회 운영 연구 및 각부 기획 조정안을 노회에 제출한다.

 

3) SFC지도위원회

10월 정기 노회에서 각 시찰에서 2인씩 추천하여 구성하며 학생 신앙 운동 일체를 관장한다.

 

4) 군목위원회

10월 정기 노회 때에 각 시찰에서 2인씩 추천하여 구성하며 군목, 경목, 향목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5) 감사 위원

10월 노회 본회의에서 목사 1인 장로 2인 등 3인을 선출하되 임원은 감사가 될 수 없고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장로 1인은 처음 선출시 1년으로 하여 연속성을 유지케 하고 감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노회의 행정 및 재정

 

. 각 상비부 및 각 위원회와 노회 소속 단체 및 개체교회, 다만 개체교회는 그 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한다.

 

6) 재산관리위원회

노회의 경상 회계와 장학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이외의 재산을 관리하며 10월 노회 본회의에서 위원 7(목사 4 장로 3)으로 선출하되 3년조, 2년조, 1년조로 구성한다.

 

7) 장학위원회

노회 장학기금을 운용하여 목사 후보생과 미자립교회 목사 자녀의 장학 활동을 하며 10월 노회 본회의에서 위원 7(목사 4 장로 3)을 선출하되 임기는 3년조, 2년조, 1년조로 구성한다.

 

8) 인터넷 위원회

노회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고 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원시에도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9) 전라 신학원이사회

노회내의 평신도 교육을 위하여 전라 신학원을 개설하고 이사회를 조직하되 12(목사 7 장로 5)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10월 본회의에서 선출 한다.

 

10) 3천교회대책위원회

총회의 3천교회 확장 운동의 일환으로 교회개척업무를 담당한다. 3천교회대책위원회는 7(노회장, 부노회장 2, 노회회계, 선교부장, 선교부서기, 선교부회계)으로 구성하되 노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11) 기소위원회

성도 개인이나 당회가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살핀 후 사안이 재판건일 때 법적 절차를 따라 노회 재판국에 기소한다. 기소위원회는 노회공천위원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4(목사2, 장로 2)을 노회의 인준으로 구성한다.

 

12) 재판국

하회나 노회 기소위원회에서 제소한 소송사건을 재판한다. 노회 재판국은 본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7(목사4, 장로3)으로 구성한다.

 

13(시찰회)

본회 관할 아래 다음과 같이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 4시찰(광주, , , )구역으로 한다.

 

2) 구성 : 각 시찰별 위원은 해 시찰 각 교회 담임목사와 조직교회에서 추천한 총대장로 1인으로 하되 노회허락으로 (10월 정기노회 때) 구성한다. 다만 결원의 보선은 그 시찰회에서 한다.

 

3) 임원 : 임원은 회장과 서기, 회계를 두며 10월 정기노회 때 선출한다.

 

4) 임무 : 관할 구역내 교회들을 시찰하고 당회가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경유하며 제반사항을 협의하여 본회의 처리를 협조하며 교회 상황을 보고한다.

 

14(부속기관)

1)본회의 부속기관으로 전라신학원을 둔다.

2)지역 교회의 직분자(장로,집사, 권사), 사역자(전도사), 주일학교 교사를 육성한다.

 

15(특별위원)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7인 이상의 수습위원, 전권위원등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위원의 처리안건은 본 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되고 그임기는 그 안건을 마칠 때까지로 한다.

 

16(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임원)

본회 상비부 및 위원회는 부장(위원장), 서기, 회계를 둘 수 있다.

 

17(겸임금지)

상비부중 임사부, 법규부, 행정부원은 상호 겸임할 수 없고 부서의 장은 타 부서의 장을 겸임할 수 없다.

3장 회 의

 

18(노회)

본회의 모임은 아래와 같다.

 

1) 정기 노회 :

4월 및 10월 둘째 주 월요일에 개회하며 날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한다.

 

2) 임시 노회 :

법 교회정치 제 1282항에 의하여 임시 노회를 소집할 안건이 있어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으면 회집 일시와 안건을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된 안건만 처리한다.

 

3) 노회는 법 교회정치 제 129조에 의하여 개회되며 의결 정족수는 헌법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되 한 사람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3회이상 발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노회 개회 시간은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한다.

 

19(임원회)

임원회를 모일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하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

 

2) 노회의 절차보고 및 기획위원회 업무

 

3)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 또는 각 부서에 회부

 

4)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회기 중 긴급한 사항처리 보고(섭외 및 노회 업무)

 

20(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본 회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는 필요할 때 부서장(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임된 일을 처리하여 보고하되 부원(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장 총회 총대

 

21(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 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총대 유고시는 부 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파송한다.

 

22(총대 노회)

총회 총대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처리하기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보고한다.

 

1)노회서기와 회계는 총대로 선출되지 아니할지라도 총회 방청인으로 참석하고 소요된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5장 재 정

 

23(재정)

본회 경상비는 각 개체 교회의 부담금과 노회 재산 운용 수입금 및 기타 헌금으로 한다.

 

24(노회 부담금)

각 개체 교회의 노회 경비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하여 누진적으로 배정하고 그 비율은 노회에서 정한다.

 

25(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10월 노회 개회 다음날로부터 다음해 10월 노회 개회일까지로 하고 결산 및 예산은 10월 노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6(여비)

1) 본 회 정기 노회 회원 여비는 시무 교회에서 담당하고 임시 노회의 경비 및 여비는 청원 교회에서 부담하며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등의 여비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안건으로 노회 소집시에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개체 교회가 부담토록 한다. 특별안건이라 함은 긴급한 사안이나 미자립교회 목사청빙건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2) 총회 총대 여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6장 부칙

 

1(행정 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행정 규정으로 정한다.

 

2(규칙 개정)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정기 노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3(준용)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법, 정치조례 및 통상회의법을 준용한다.

 

4(시행일)

1) 본규칙은 1971. 10. 노회에서 재정하고 1972. 3. 노회부터 시행한다.

 

2) 1979. 4. 노회에서 수정 재편하고 통과 즉시 시행한다.

 

3) 1981. 10. 4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4) 1986. 4. 5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5) 1991. 4. 6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6) 1999. 4. 80회 노회에서 전면 개정 시행한다.

 

7) 1999, 10. 81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8) 2002. 10. 15 87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9) 2003. 10. 14 89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0) 2004. 10. 12 91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1) 2006. 4. 18 94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2) 2006. 10. 10 95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3) 2009. 4. 13 100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4) 2010. 4. 13 102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5) 2010. 10. 12 103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6) 2012. 10. 16 107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17) 2013. 4. 16 108회 노회에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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