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교회 고유번호증 번호·대표자 명의 바꾸려면…
Q :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종전 담임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회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바꾸고 또 현재의 89번(개인) 고유번호증을 82번(법인) 고유번호증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 먼저 담임목사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첫째 질문인 교회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변경 문제와 둘째 질문인 교회 고유번호증 변경에 관련해서는 고유번호증(82번)을 새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식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1부와 여기에 함께 첨부될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교회규약) 1부(인터넷 여러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교회규약 샘플이 소개되어 있으니 각 교회 현황에 맞는 것을 골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교단 등(노회) 소속증명서 1부,
셋째 해당 교회의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와 대표자의 신분증,
넷째 해당교회의 ‘토지와 건축물관리대장’(부동산이 교회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1부, 아니면 임차건물인 경우 ‘교회 건물 임대차계약서’ 1부, 그리고 예금이자 수령할 때 물었던 법인세 등을 되돌려 받을 때 쓰일 예금계좌개설 신고서 1부(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관할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았던 고유번호증(89번) 원본은 폐업신고서(폐업사유: 법인으로 변경)와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82번)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시면서 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관할세무서에서 바로 정정하여 교부해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교회와 세금’ 칼럼을 쓰면서 지금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89번(개인) 고유번호증을 사용하고 있어 3년 이상 교회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정에 의해 처분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89번(개인) 고유번호증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이라도 82번(법인) 고유번호증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