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입니다.
재단에 편입된 교회는 재단사무국에서 계속 신고해 왔으며 개 교회는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 신고 누락된 교회는 과세부분에 대하여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사용한 비과세 부분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 있는 기독교보 광고의 유지재단 편입안내의 업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재단사무국-
고신총회 기후환경위원회 주관 세미나
2024년 총회 및 기관(위원회) 주요 일정
제65회 총회 선거 결과
제65회 고신총회 안내
여교역자 기독교유적지답사 신청서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2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1
총회 공천위원회 소집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제65회 총회 일정과 표제
동성애 집회에 대한 반대 집회에 대한 협조 요청
선교부 교재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동성애 대책 긴급 세미나
입후보자 노회 추천의 건
주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
제65회 총회 일정과 표제
동성애 대책 긴급 세미나
입후보자 노회 추천의 건
제64-3차 총회운영위원회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