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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교회에서 홈텍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을 할 경우


1.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은 해년마다 신청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유효 한가요?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다음 해 6월까지 그 내역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했는데

   홈텍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을 할 경우 우편으로 발급 내역을 다음 해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kosin 2018.12.19 13:15
    1. 기부금수령단체자료제출 신청은 한번 하면 계속 유효합니다. 매년 하는것이 아닙니다.


    2. 기부금자료 제출하여도 6월에 기부금명세서 신고는 해야 합니다. 1월에 기부금자료 제출은 연말정산에 따른 자료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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