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0 17:28

은급금 과세

조회 수 621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 많으십니다   늘 상세한 답에 감사드립니다

1)  7번에서 은급금이 교회에서 목회자 통장으로 입금되어 목회자가 은급제단으로 송금할 경우 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라고       하였 는데 그러면 70세 은퇴후에 은급금을 매월 받을때 그때 또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을 2번 내는 것이 아닌지요? 


2)  77번에서 노회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들로 부터 받는 보조금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
까?


3)  교회에서 받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과세 대상입니까?

  • ?
    kosin 2018.12.24 19:20
    1, 맞습니다.
    2. 종교인소득은 소속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만 해당됩니다. 다른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세금대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교회가 교회로 헌금하게 하고 교회로부터 받아서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 다른교회로부터 목회자가 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종교인소득과는 구분됩니다

    3. 개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교회에서 지급했다면 목회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578
공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1935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796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436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585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42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file kosin 2019.05.10 5553
공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2 file kosin 2019.05.10 7396
공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file kosin 2019.01.08 6169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76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24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31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5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20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75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40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60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47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85
» 은급금 과세 1 옥재련 2018.12.20 6219
133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발급명세서) 신고방법 file kosin 2022.06.08 5949
132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하늘소망 2018.12.28 52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