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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교회는 미자립교회이며, 

지금은 

교회 명의의 통장을 1개 갖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과 더불어 

목회활동비 등을 위해서 통장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은행에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통장개설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군요.

그래서 

"국가에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면서, 통장이 더 필요해서 개설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더니

그래도 안 된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
    kosin 2019.01.28 14:01
    교회의 고유번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서까지 확인하지는 않을텐데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법인도 통장을 다시 만들려면 만드는 날로부터 은행 영업일 20일이 지나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영업일 20일이라면 토요일, 주일, 휴일 등을 빼고 은행 문 여는 날만 20일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 1달 정도 후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대표자가 은행에 방문시 고유번호증, 신분증, 교회규약, 소속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은행에 내방하여서
    "고객거래확인서"를 작성하면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대표자가 못갈경우 대표자 위임장과 대표자 인감증명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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