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6 11:43

목회활동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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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활동비에는 어느 항목이 가능한지요?

또 세무서 신고 시 지급명세서에 목회활동비를 목회비, 연구비, 심방비 등으로 나누어서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목회활동비라는 1개의 항목으로 묶어서 기입하는 것이 좋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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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08 17:55
    목회활동비는 사례비로 지급될때 비과세되며, 별도의 항목이 필요없이 사례비, 즉 인건비입니다.
    지급명세서는 2018년동안 목회자에게 지급한 명세서로서 2019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목회자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목회활동비는 목회비, 연구비, 심방비로 나누지 않고 목회활동비로 신고합니다.
  • ?
    기쁨가운데 2018.01.08 22:09
    목회활동비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1.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구분하여 목회자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것이 좋은지?
    2. 교회에서는 사례비 지급용 장부의 관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통장도 재정 통장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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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09 16:09
    목회활동비가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례비 명세서에 구분되어 있으면 되며, 굳이 통장에 입금할 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활동비가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영수증 처리하여야 하며, 영수증금액 만큼 목회자 통장에 몇월 몇일 영수증 이라 기록하여 입급시키면 됩니다.

    목회자 소득의 구분 장부는 교회의 금전출납부는 예전대로 하고,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을 출력하여 구분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통장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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