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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사택이 교회명의가 아니라 개인명의입니다. 교회에서 임대자에게 교회명의로 계좌입금을 하면 과세대상인가요?

질문2.  사택(개인명의)관리비를 교회명의로 계좌입금이나 지로로 납입하면 과세대상인가요?

질문3.  교회가 교회이름으로 아닌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교회명의로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질문4.  근로자가 없고 목회자만 있는 경우인데 종교인 소득의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질문5.  도서비, 목회활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지출을 하면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질문6.  인건비(사례비, 상여금, 기타수당, 은급비, 강사료) 모두 과세 대상인가요?

질문7.  개인명의(목회자)로 된 차량을 교회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보험료, 자동차세, 기름값, 주차비 등)를 교회에서 지출하면 과세대상인가요?

질문8.  목회자 가정에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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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19 11:58
    질문1.  사택이 교회명의가 아니라 개인명의입니다. 교회에서 임대자에게 교회명의로 계좌입금을 하면 과세대상인가요?

    ≫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할 때 임대를 하여 제공한 경우입니까? 이 경우 임차인이 목회자 개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접 임대료를 지출하면 목회자 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예산심의시 예산총칙에 기록하여 결의를 받든지, 아니면 목회자 사택의 임차에 관한 사항이 예산운영규칙에 명시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질문2.  사택(개인명의)관리비를 교회명의로 계좌입금이나 지로로 납입하면 과세대상인가요?

    ≫ 질문1과 같은 내용인거 같은데 교회명의로 계좌입금이나 지로로 납입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질문3.  교회가 교회이름으로 아닌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교회명의로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 이 경우 개인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교회에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이자를 받아서 지출하여야 합니다. 혹시 마이너스대출이라면 통장 잔액과 이자와의 연관이 있으므로 개인명(교회대표자) 대출이 교회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마이너스대출을 사용하셔도 될듯합니다.
    회계처리는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으로써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교회장부는 차입금이 없는상태에서 교회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질문4.  근로자가 없고 목회자만 있는 경우인데 종교인 소득의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맞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교회에에서도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질문5.  도서비, 목회활동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지출을 하면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 비정기적으로라도 정액으로 증빙자료 없이 목회자에게 지출되면 목회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되상입니다.

    질문6.  인건비(사례비, 상여금, 기타수당, 은급비, 강사료) 모두 과세 대상인가요?

    ≫ 네, 과세대상이며, 이 중 은급비는 퇴직금이므로 교회에서 목회자 개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은급재단으로 바로 송금하고 장부에서는 퇴직적립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은급재단의 호봉과 교회에서 지급하는 은급비의 차액은 목회자 개인 사례금 지급시 공제 후 교회가 함께 은급재단으로 송금할 수도 있고, 교회와 개인이 각각 은급재단으로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퇴직금은 퇴직시 사례비의 3개월 평균월급 또는 1년치 평균월급에서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은급재단 납입금의 약간의 차이는 교회가 퇴직 시 법적퇴직금을 고려한다면 추가 지출이 아닐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7.  개인명의(목회자)로 된 차량을 교회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보험료, 자동차세, 기름값, 주차비 등)를 교회에서 지출하면 과세대상인가요?

    ≫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할 때 임대를 하여 제공한 경우입니까? 이 경우 임차인이 목회자 개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접 임대료를 지출하면 목회자 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상이지만, 목회자 차량을 교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예산심의시 예산총칙에 명시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정 기준 시 목회자명의 차량가격도 포함되어 연금과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는데 굳이 개인명의로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질문8.  목회자 가정에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가요?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세금차이는 단순히 자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사례비 총액이 우선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사례비를 모른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4인 가족일 경우 3,700만원이 면세점(세금이 없는금액)일거 같습니다. 이 또한 모든사람의 조건이 다름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금번 강의안 pp.56-57 사업소득 과세체계표를 보시고 계산해 보심이 정확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이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있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소득세를 얼마 내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소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9%)과 건강보험료(근로일 경우 본인부담 3.12%, 기타소득으로 지역일 경우 기타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하여 183.3원을 곱한 금액)도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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