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92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총회 교육 후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에 대해 애매해서 문의합니다.


1. 책자 23, 27 페이지 목회비, 목회활동비

     부교역자의 목회 활동비도 인정이 되는지, 규정을 만들어 사례비 외의 계정으로 실비 처리하고

     증빙서를 첨부하면 비과세로 처리되는지요?


     책자 23 페이지 목회활동비와 목회비의 구분이 애매한데 목회비는 담임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목회활동비는 책자 27 페이지에서 보면 모든 교역자에게 가능한 것 같은데 해석 부탁합니다.


     또 교회 명의(전세계약)의 부교역자 사택 공과금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인지요?


2. 아울러 자녀 등록금(책자 8 페이지)외 학교 급식비, 기숙사비 등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또 타 지방 대학생의 경우 하숙비, 월세 등도 학기 당 일정액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3. 차량유지비(책자 3 페이지)에 대해

     교역자 개인 차량으로써 심방 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유는 일정 주유소에 티켓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 외 추가로 수리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차량유지비 규정을

     만들어 매월 일정액(20만원 이하)을 지불하면 비과세처리가 되는지요?


이상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kosin 2018.01.23 19:13
    1. 책자 23, 27 페이지 목회비, 목회활동비
         부교역자의 목회 활동비도 인정이 되는지, 규정을 만들어 사례비 외의 계정으로 실비 처리하고 증빙서를 첨부하면 비과세로 처리되는지요?

    ≫ 부교역자도 목회활동비 인정됩니다. 단, 교회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2조 18).

         책자 23 페이지 목회활동비와 목회비의 구분이 애매한데 목회비는 담임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목회활동비는 책자 27 페이지에서 보면 모든 교역자에게 가능한 것 같은데 해석 부탁합니다.

    ≫ p. 23 은 담임목사님에 대한 목회활동비를 적어 놓은것이며, 예산총칙( p. 27)은 모든 교역자에 대하여 적어 놓은것입니다. 부교역자도 목회를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의안 규정은 규정을 만들 때 이런 사항들이 들어갈거라고 예를 든것이며, 기본폼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기본폼은 3월중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될 예정입니다.

         또 교회 명의(전세계약)의 부교역자 사택 공과금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인지요?
    ≫ 네, 그렇습니다.

    2. 아울러 자녀 등록금(책자 8 페이지)외 학교 급식비, 기숙사비 등도 교회에서 직접 납부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 장학금은 목회자에게 지급될 경우 과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접 지급하고 장학금 항목으로 처리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 때 장학규정이 있는 게 바람직하며, 혹 급식비, 기숙사비 등을 지급할 경우 장학규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회사는 등록금 고지서에의 금액에 한합니다.

         또 타 지방 대학생의 경우 하숙비, 월세 등도 학기 당 일정액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면 비과세가 되는지요?

    ≫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3. 차량유지비(책자 3 페이지)에 대해 교역자 개인 차량으로써 심방 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유는 일정 주유소에 티켓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수증 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 외 추가로 수리비,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차량유지비 규정을 만들어 매월 일정액(20만원 이하)을 지불하면 비과세처리가 되는지요?

    ≫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면 과세입니다. 사례비 중 이러한 교통비를 위해 20만원 비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차량이라면 차량수리비, 보험료 등을 교회에서 실비처리하시면 목회자 개인과 무관합니다.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Date2024.04.11 Bykosin Views79
    read more
  2.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Date2016.11.30 Bykosin Views18606
    read more
  3.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Date2023.05.08 Bykosin Views2079
    read more
  4.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Date2022.09.15 Bykosin Views4884
    read more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Date2022.02.16 Bykosin Views8578
    read more
  6.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Date2020.03.13 Bykosin Views5604
    read more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Date2019.11.29 Bykosin Views5252
    read more
  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Date2018.12.27 Bykosin Views6285
    read more
  9.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Date2018.12.14 Bykosin Views7931
    read more
  10.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Date2018.12.13 Bykosin Views5938
    read more
  11. 세무사 수임료

    Date2018.12.13 Bykosin Views6061
    read more
  12.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Date2018.12.13 Bykosin Views13737
    read more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Date2018.12.13 Bykosin Views5583
    read more
  14.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Date2018.12.13 Bykosin Views10054
    read more
  15.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Date2018.12.13 Bykosin Views6068
    read more
  1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Date2018.05.11 Bykosin Views6153
    read more
  17. 여비지급표

    Date2018.02.01 Bykosin Views5894
    read more
  18.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Date2018.01.20 By염규갑 Views886
    Read More
  19.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Date2018.02.01 ByAGPSKY Views886
    Read More
  20.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Date2018.01.20 By참친구 Views887
    Read More
  21.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세미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Date2019.03.07 By열정의사나이 Views890
    Read More
  22. 개척교회로 외부 보조건에 대한 질문

    Date2018.01.15 By새생명 Views897
    Read More
  23.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Date2019.01.09 By딱풀 Views898
    Read More
  24.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Date2018.08.08 By미답지 Views898
    Read More
  25.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Date2018.01.19 By좁쌀영감 Views898
    Read More
  26. 기부금 영수증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Date2018.12.12 By무건존 Views903
    Read More
  27.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Date2019.01.04 By임정순 Views905
    Read More
  28.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Date2018.12.29 By무건존 Views909
    Read More
  29.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Date2018.01.29 By리드 Views909
    Read More
  30.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Date2018.02.01 By라라라 Views912
    Read More
  31. 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Date2018.01.17 By하늘정원지기 Views912
    Read More
  32. 목회자의 급여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요?

    Date2018.02.08 By고데이비드 Views916
    Read More
  33.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Date2019.01.03 By깐돌이 Views920
    Read More
  34.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Date2018.02.01 By언자 Views921
    Read More
  35.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Date2018.01.22 By기쁨가운데 Views924
    Read More
  36. 국민연금과 관련

    Date2018.01.19 By태봉 Views930
    Read More
  37.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Date2018.02.12 By새소리 Views93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