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7 14:36

대표자 4대보험문의

조회 수 176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제3영도교회 사무간사입니다.

4대 보험 문의합니다. 종교인일경우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말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종교인일경우 4대보험을 넣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kosin 2019.03.21 14:50
    먼저 대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3월은 총회의 업무가 과중하여 2월 말까지 안내하기로 미리 말씀드려서 그동안 질문에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종교인일경우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교회의 고유번호 중간코드가 82일경우 법인으로서 담임목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코드가 89일때는 선택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교회에 근로자가 없을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회자 소득신고를 할때 이 업무는 국세청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공단업무이므로 교회를 직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으로할 수도 있고, 교회를 직장으로 하지 않고 지역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였다고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소득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근로자가 없다면 목회자들 소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지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근로자가 있어서 근로자 신고를 할 경우 담임목사님은 당연히 근로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담임목사님을 근로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할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의 고유번호 중간코드가 89, 82에 따라 다르며,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종교인수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No Image notice by kosin 2024/04/11 by kosin
    Views 71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6/11/30 by kosin
    Views 18597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3. No Image notice by kosin 2023/05/08 by kosin
    Views 2046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4. No Image notice by kosin 2022/09/15 by kosin
    Views 4881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6. No Image notice by kosin 2020/03/13 by kosin
    Views 5597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8. No Image notice by kosin 2019/05/10 by kosin
    Views 556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9.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10.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27 by kosin
    Views 6280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11.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4 by kosin
    Views 7929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1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5935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13. 세무사 수임료

  14.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3731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15.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6.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0048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17.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8.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9.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02/01 by kosin
    Views 5891 

    여비지급표

  20. No Image 22Feb
    by kosin
    2021/02/22 by kosin
    Views 4582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홈택스 이용, 2021)

  21. No Image 05Mar
    by kosin
    2021/03/05 by kosin
    Views 4141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

  22. No Image 04Mar
    by kosin
    2020/03/04 by kosin
    Views 2898 

    지급명세서 제출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23. No Image 04Mar
    by kosin
    2020/03/04 by kosin
    Views 2807 

    지급명세서 제출안내(홈택스로 할 경우)

  24. No Image 14Jul
    by 룩스문디
    2020/07/14 by 룩스문디
    Views 2397 

    7.10 부동산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25.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6. No Image 04Mar
    by kosin
    2020/03/04 by kosin
    Views 2212 

    종교인과세 TFT-지급명세서

  27. 교회명의 통장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28. No Image 15Oct
    by korsrk
    2019/10/15 by korsrk
    Views 1892 

    목회활동비

  29. 교회정관

  30. No Image 13Dec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808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31. 2020년 지급명세서 홈텍스 따라하기를 올려주세요

  32. 대표자 4대보험문의

  33. 퇴직적립금 계정과목 및 예치 와 관리

  34. 노회 생활비 보조를 받은 경우...

  35. No Image 20Jan
    by 윤지환
    2020/01/20 by 윤지환
    Views 1626 

    기부금 영수증 공제 범위

  36. No Image 28Dec
    by kosin
    2017/12/28 by kosin
    Views 162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37. No Image 31May
    by 한길교회
    2019/05/31 by 한길교회
    Views 1580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