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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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청소와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님이 계시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사례를 각각 3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원천징수 방법은 많이 번거로울 것 같은데 

교회에서 회계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맘 2017.12.29 10:29
    안녕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제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비로 처리할 경우 지급할 때 통장에 구제비를 표기하시기 바라며, 차후에 근로자라고 주장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는 본인들에게 교회봉사로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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