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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서(유치부, 주일학교, S.F.C 등등)에 지원금을 지급할때, 영수증에 의한것이 아니라, 예산안에서 월별로 지출하고 있는데

영수증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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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30 14:29
    재정부에서는 기관에 예산액을 지급하면 기관에서는 다시 장부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영수증은 회계가 사인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영수증을 부착하여 재정부에 청구하고 금액을 받음으로써 모든 영수증은 재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음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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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4.16 13:22
    교회재정 기장 방법은 국가기관인 세무서에서 감사를 할 경우 기업회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은데요. 돈이 지출되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귀 교회에서 교육부서에 예산에서 배정된 지원금을 지급할 때 영수증 없이 지출한다면 교육부서에서 영수증을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국가회계기준에 의하면, 교육부서에 일정한 준비금을 지급해 놓고 교육부서에서는 돈을 지출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정부에 청원하고 재정부는 그 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회기 결산때에는 지급준비금을 재정부에 반납하고 새해가 시작되면 다시 준비금을 받아서 재정을 운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재정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사용방법에 대해 전국 구역별 강의할 때 안내하였습니다. 혹시 안 들으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지출결의서 양식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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