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아래 질문들과 답변을 보면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사례 전액을 강사에게 그대로 다 지급해서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1차(11월) 교육자료 33페이지 13번항목에는 249,000원까지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놓았고, 2차(1월) 자료에는 이 내용을 다시 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설교나 강의시에 20만원을 드리는데 이럴때 교회나 강사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나요? 있다면 기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예를 들어, 249,000원이랄지).


2. 지금까지 직접 강사비를 드렸는데, 만약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하도록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득신고 주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좌 이체를 해야되나요?


3. 저희교회 같은 경우, 전도회 헌신예배 사례는 해당 전도회에서 준비하여 바로 현금으로 전달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교회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항목으로 나가야 되나요?(현금이든 계좌이체이든)

  • ?
    kosin 2018.02.01 14:27
    1. 아래 질문들과 답변을 보면 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사례 전액을 강사에게 그대로 다 지급해서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1차(11월) 교육자료 33페이지 13번항목에는 249,000원까지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놓았고, 2차(1월) 자료에는 이 내용을 다시 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한번 설교나 강의시에 20만원을 드리는데 이럴때 교회나 강사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나요? 있다면 기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예를 들어, 249,000원이랄지).

    ≫ 강사비에 대하여 11월에 안내할때는 교회가 원천징수 하도록 안내하였고, 1월에 안내할때는 목회자들을 교회가 원천징수 하지 않고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에 강사비 때문에 교회가 원천징수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강사가 소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1월에 안내한 강사비 249,000원까지는 원천징수는 해야 하며, 소득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료에 대하여는 받는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시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최고금액이 249,000원이라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직접 강사비를 드렸는데, 만약 강사 본인이 소득신고하도록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득신고 주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좌 이체를 해야되나요?

    ≫ 원칙은 교회가 강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사비 지급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강사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저희교회 같은 경우, 전도회 헌신예배 사례는 해당 전도회에서 준비하여 바로 현금으로 전달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교회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출항목으로 나가야 되나요?(현금이든 계좌이체이든)

    ≫ 여전도회의 예배 헌금이면 교회 수입으로 잡아야 하고, 여전도회에서 사용할 비용도 교회에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 사례비도 교회에서 여전도회 헌신예배 비용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전도회 회원들의 회비는 교회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90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8615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139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4889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8597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607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254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289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7936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5941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06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3741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587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058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071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156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5899
112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돌개구리 2018.01.31 1429
111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kosin 2017.12.28 1419
110 5월에 신고한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궁석천 2019.05.10 1408
109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2 file 혜광 2019.01.05 1379
108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2 kosin 2017.12.27 1366
107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1 한길교회 2019.01.18 1349
106 목회활동비 항목 3 기쁨가운데 2018.01.06 1339
105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백홍선 2018.01.09 1336
104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한상천 2017.12.28 1330
103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1 김도형 2017.12.28 1323
102 연말정산, 자녀장려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의 2 향기방 2019.01.23 1319
101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1 은혜와순종 2018.01.17 1278
100 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1 행정팀장 2018.03.06 1248
99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file kosin 2018.01.25 1238
98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 david392 2018.01.03 1204
97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김인재 2018.01.10 1185
96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양식 file 언자 2019.03.10 1182
9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2 김형우 2019.02.14 1170
94 목회활동비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3 무건존 2019.01.24 1166
93 지급명세서 (21)비과세소득 1 개척자 2019.03.07 11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