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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문제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문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에는(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9.)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총회 자료를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를 교회 50%, 개인 부담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요? 또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을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한 것과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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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2.01 14:41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에는(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9.)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총회 자료를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마도 2017년 12월에 개정된 법안이라 담당자가 잘 모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조항을 첨부합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 국민연금/건강보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를 교회 50%, 개인 부담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요? 또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을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한 것과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며, 전액 개인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60세 이하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하면 120개월(10년)을 납부해야 함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61세부터는 임의가입자로서 120개월이 못채워졌을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도 연금받는 나이 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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