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22:15

도서비

조회 수 93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친절한 답에 늘 감사드립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26페이지에 종교활동비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과 답 란에서

도서비는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서비가 종교활동비(목회비)에 들어 간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도서비를 종교 활동비에 넣을 수 있는지 넣을 수 없는지 모르곘습니다

  • ?
    kosin 2019.01.08 10:09
    도서비라는 항목은 과세입니다.
    그러나 사례비 중 목회활동비가 비과세이며, 도서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목회활동비 내에서 도서비를 사용한다면 비과세라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사례비 200만원 중 도서비 10만원 목회활동비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목회활동비 20만원은 비과세이고, 도서비 10만원은 과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목회활동비이기 때문에 과세냐 비과세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비와 상관없이 목회활동비라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지출할 경우 목회자 사례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비도 목회자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서를 구입하고 영수증을 재정부에 청구하여 받게 된다면 이는 목회자 사례비와 상관이 없으므로 과세, 비과세를 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냐 비과세냐를 구분하는 것은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한 금액 내에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유번호증 82는 법인보는 단체 이며, 89는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차이는 교회명 부동산을 소유하였다가 매도할 경우 종교목적으로 3년을 사용하였을 경우 82번은 비과세, 89번은 무조건 과세이며,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여기 목회자 과세의 소득세 납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89번은 대표자가 무조건 근로자로 가입해야 다른 교역자와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82번은 대표자가 선택하여 근로자로 가입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 ?
    kosin 2019.01.08 10:10
    다음 분의 질문까지 대답을 하였네요

  1. No Image notice by kosin 2024/04/11 by kosin
    Views 75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6/11/30 by kosin
    Views 18600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3. No Image notice by kosin 2023/05/08 by kosin
    Views 2048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4. No Image notice by kosin 2022/09/15 by kosin
    Views 4882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6. No Image notice by kosin 2020/03/13 by kosin
    Views 5601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8. No Image notice by kosin 2019/05/10 by kosin
    Views 5565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면으로 할 경우)

  9.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안내)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확인

  10.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27 by kosin
    Views 628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11.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4 by kosin
    Views 7930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1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5938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13. 세무사 수임료

  14.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3736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15.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6.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0050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17.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8.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9.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02/01 by kosin
    Views 5893 

    여비지급표

  20.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1. No Image 16Jan
    by 이서영목사
    2019/01/16 by 이서영목사
    Views 1104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22. 지급명세서 작성문의

  23. 목회자 기부금 신청

  24. 목회활동비 사용기간

  25.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26. No Image 08Jan
    by kosin
    2019/01/08 by kosin
    Views 6176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7. No Image 07Jan
    by 이영한
    2019/01/07 by 이영한
    Views 1035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 메뉴얼(2018년 12월 18일까지 확정된 안)

  28.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29. 사례비통장입금자 명의

  30. 홈택스에 기부금 내역을 입력 제출 후, 추후에 자료를 수정, 추가 할 수 있나요?

  31. 목회자 과세신고시 사역지 이동이 있을 경우

  32. 기부금영수증 발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33. 건강보험 관련

  34.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에 대해

  35. 고유번호증 82와 89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36. 도서비

  37. 기부금 신청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급함)

  38.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문의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