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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목회자 과세 설명회시에 교회내에 있는 자동차등록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00교회(교회대표자명)  대표자명의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법인번호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관공서에 가서 문의를 하였을 때 법인번호로 바꿀려면 법인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세무서에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면 법인번호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동차를 교회명의로

등록을 하였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교회명(대표자이름) 대표자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대표자 주민번호 대신 법인번호로 변경할려면 총회 법인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총회에서 법인등록증 사본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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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19 13:28
    오해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을 할때 법인번호 적는란에 담임목사님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되니 개인차량으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등록하시면서 담당자에게 이 차는 교회차라고 말씀드리고 "일반단체용"으로 등록해 주십시요 라고 말씀드리면 목사님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할지라도 교회것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것은 혹시 목사님들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되므로 교회차가 목사님 개인차량으로 처리되어 보험료 상승됨을 막기 위해서 안내해 드린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나라 교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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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메신저 2018.02.22 12:20
    교회차가 목사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의 부양자로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가 사모님쪽으로 나옵니다. 이럴경우 교회차를 교회명의(일반단체용)로 할 필요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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