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21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회명의 계좌에 목활비를 송금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목사님께 드려 사용 중입니다.

계좌입출내역을 엑셀로 추출해서 그 파일에 세부사용내역을 적어 장부로 사용하고

영수증과 지급증(현금사용시)을 받아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위와 같이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세부사용내역은 어느 정도선에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예1) "000 성도외 0명 식사교제(다과, 접대 등)",  "00교회 방문 선물" 등 성도 또는 교회, 지인 등의 실명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2) "성도(지인, 지역목회자)와 식사교제(접대)" 등 대략적인 내용만 기록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는 

  예3) 영수증이나 계좌 입출내역에 나오는 식당이름 정도로 기록유지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3. 영수증, 지급증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세부사용내역 등이 기록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조사를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목사님 개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 ?
    kosin 2018.04.06 12:40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2. 지출결의서에는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기제하여도 장부에는 성도와의 식대 이렇게 기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00교회 방문 선물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수증, 지급증이 보관되지 않을 경우 교회도 목회자도 다 곤란하게됩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공금횡령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회보다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장부를 기재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를 붙이셔서 최소 5년간 도는 7년가 보관하셔야 합니다.
  • ?
    엄지 2018.04.24 17:42
    주님의 사역에 노고가 많으시네요!
    질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담임목사님 경비는 체크카드 발행하여 교회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서 부교역자님들은 급여 명목으로 목회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님의 목회활동비를 같은 항목에서 지출결의서만 분리하여
    기록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2: 담임목사님과/부교역자님의 항목을 따로 분리하고 지출결의서도 따로 분리 하여야 하는지요?

    3: 세무서 신고시 부교역자님들 지급명세서 기록하여 제출시 비과세 유.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 드립니다^^
  • ?
    kosin 2018.04.26 10:18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 목회활동비 예산 항목에 있는것을 지출할때 지출결의서 한명씩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4월분 목회활동비가 담임목사님 50만원, 부목사님1, 10만원, 부목사님2, 10만원 합계 70만원이라면 지출결의서의 목회활동비에 70만원으로 작성하고, 내역은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2인 목회활동비 4월분 이렇게 기재하시고 영수증에는 세분에게 지출된 내역을 붙이시면 됩니다.
  • ?
    kosin 2018.04.26 10:20
    세무서에 신고할때 목회활동비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씩 세무서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 신고할때 비과세를 표기핫여야 합니다. 비과세 부분이 많을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No Image notice by kosin 2024/04/11 by kosin
    Views 83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6/11/30 by kosin
    Views 18613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3. No Image notice by kosin 2023/05/08 by kosin
    Views 2133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4. No Image notice by kosin 2022/09/15 by kosin
    Views 4887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6. No Image notice by kosin 2020/03/13 by kosin
    Views 5605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8.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27 by kosin
    Views 6287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9.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4 by kosin
    Views 7934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10.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5940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11. 세무사 수임료

  12.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3740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4.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12/13 by kosin
    Views 10056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15.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7. No Image notice by kosin 2018/02/01 by kosin
    Views 5897 

    여비지급표

  18. No Image 16Jan
    by 이서영목사
    2019/01/16 by 이서영목사
    Views 1104 

    (작은 교회를 위한)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 쉬운 종교인소득

  19. 지급명세서 제출관련입니다.

  20.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21. 종합소득신고

  22. 종합소득세

  23. 목회활동비 관련 질의

  24. 차량유지비와 차량관리비

  25. 차량유지비, 유류비와 고유번호에 관하여

  26. 부교역자(전도사) 세금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7. 청소와 주방 봉사자 사례에 관한 질문

  28. 건강보험 관련

  29. 목회자 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30. 지급명세서 (21)비과세소득

  31. 목회활동비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지급명세서 신고에 대해

  3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33. No Image 10Mar
    by 언자
    2019/03/10 by 언자
    Views 1182 

    지급명세서와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양식

  34.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35. 강사 사례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36. No Image 25Jan
    by kosin
    2018/01/25 by kosin
    Views 1238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37. 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