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과세
2018.01.19 11:40

국민연금과 관련

조회 수 13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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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 목사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1)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인지요?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한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2) 만약 국민연금에 강제가입된다면 기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인가요 아니면 총급여액이 기준소득이 되는지요?

  • ?
    kosin 2018.01.19 14:55
    국민연금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에 가입하여야 하며, 60세까지는 의무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 한해서 적용된 것이 아니고 기타소득, 즉 종교인소득이 있는자도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산정 기준은 기타소득일경우 기타소득(종교인소득) + 재산 + 차량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요율은 9%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단,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9%를 교회와 목회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신고 또는 연말정산할때 쉽게 말해서 1년 세금 정산할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납부액은 전엑 소득공제해줍니다

    국민연금 소득기준은 사례비 전체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기 전에 비과세 소득만 공제한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월 300만원 받으신 분일 경우 식대 10만원, 교통비 20만원, 6세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10만원으로 40만원을 공제하면 26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이 산정기준이 됩니다.
    이때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싶다면 목회활동비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목회활동비를 사례비로 받았을 경우 상한선 없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급명세서 신고할때 세무서에 목사님의 목회활동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앞의 예에서 목회활동비로 50만원 제하신다면, 기준이 되는 소득은 210만원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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