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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책자 29페이의 '지급증'의 아래 부분에 "위 금액을 수령하여 위와 같이 목회 활동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회활동비 말고 경조비나 구호비(구제비) 등 다른 목의 예산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많은데, 29페이지의 지급증 양식의 문구는 예로 들었을 뿐, 경조비나 구호비 등 다른 목의 예산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증 양식을 활용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안내책자 3페이지에는 '차량관리비'가 59페이지 서식의 '교통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교통비는

개인명의 차량을 종교활동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개인차량을 소유한 목회자에게만 지급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개인차량은 물론, 일반적으로 종교활동을 위해 대중교통 등 포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20만원 한도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 ?
    kosin 2018.02.02 10:33
    1번 질문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번 질문 - 59페이지 교통비가 3페이지 비과세의 차량유지비와 같습니다. 개인명의 차량을 종교활동에 사용한 것을 인정해서 주는 것,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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