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종교인 과세 문제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문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에는(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9.)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총회 자료를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국민연금/건강보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를 교회 50%, 개인 부담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요? 또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을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한 것과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평안하세요*^^*



  • ?
    kosin 2018.02.01 14:41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에는(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9.)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총회 자료를 잘 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마도 2017년 12월에 개정된 법안이라 담당자가 잘 모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조항을 첨부합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 국민연금/건강보험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를 교회 50%, 개인 부담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혐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요? 또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을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는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안내한 것과 총회에서 안내한 부분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며, 전액 개인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60세 이하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하면 120개월(10년)을 납부해야 함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61세부터는 임의가입자로서 120개월이 못채워졌을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도 연금받는 나이 전에만 가능합니다.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Date2024.04.11 Bykosin Views92
    read more
  2.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Date2016.11.30 Bykosin Views18615
    read more
  3.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Date2023.05.08 Bykosin Views2143
    read more
  4.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Date2022.09.15 Bykosin Views4889
    read more
  5.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Date2022.02.16 Bykosin Views8600
    read more
  6.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Date2020.03.13 Bykosin Views5607
    read more
  7.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Date2019.11.29 Bykosin Views5256
    read more
  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Date2018.12.27 Bykosin Views6290
    read more
  9.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Date2018.12.14 Bykosin Views7936
    read more
  10.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Date2018.12.13 Bykosin Views5941
    read more
  11. 세무사 수임료

    Date2018.12.13 Bykosin Views6065
    read more
  12.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Date2018.12.13 Bykosin Views13741
    read more
  13.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Date2018.12.13 Bykosin Views5588
    read more
  14.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Date2018.12.13 Bykosin Views10059
    read more
  15.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Date2018.12.13 Bykosin Views6071
    read more
  16.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Date2018.05.11 Bykosin Views6156
    read more
  17. 여비지급표

    Date2018.02.01 Bykosin Views5899
    read more
  18. 교회 사업장신고를 이미 했는데요...

    Date2018.01.17 By은혜와순종 Views1278
    Read More
  19. 연말정산, 자녀장려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의

    Date2019.01.23 By향기방 Views1319
    Read More
  20. 사례금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Date2017.12.28 By김도형 Views1323
    Read More
  21. 은급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Date2017.12.28 By한상천 Views1330
    Read More
  22.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Date2018.01.09 By백홍선 Views1336
    Read More
  23. 목회활동비 항목

    Date2018.01.06 By기쁨가운데 Views1339
    Read More
  24. 통장개설이 어렵습니다.

    Date2019.01.18 By한길교회 Views1349
    Read More
  25.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2

    Date2017.12.27 Bykosin Views1366
    Read More
  26.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중 연간 소득금액(계)에 대하여

    Date2019.01.05 By혜광 Views1379
    Read More
  27. 5월에 신고한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Date2019.05.10 By궁석천 Views1408
    Read More
  28. 목회자과세 총회공지 3

    Date2017.12.28 Bykosin Views1419
    Read More
  29.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Date2018.01.31 By돌개구리 Views1429
    Read More
  30. 절세 방법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Date2019.05.31 By한길교회 Views1584
    Read More
  3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방법

    Date2017.12.28 Bykosin Views1623
    Read More
  32. 기부금 영수증 공제 범위

    Date2020.01.20 By윤지환 Views1629
    Read More
  33. 노회 생활비 보조를 받은 경우...

    Date2019.05.16 By무건존 Views1644
    Read More
  34. 퇴직적립금 계정과목 및 예치 와 관리

    Date2018.12.23 By엄지 Views1673
    Read More
  35. 대표자 4대보험문의

    Date2019.02.27 By밀양댁 Views1762
    Read More
  36. 2020년 지급명세서 홈텍스 따라하기를 올려주세요

    Date2020.03.02 By김근중 Views1777
    Read More
  37.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Date2018.12.13 Bykosin Views180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