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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신고시에 목사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중 비과세 처리할 항목은 모두 영수증 증빙이 되어야 하나요?


작년에는 도서비를 사례비 통장으로 함께 입금했는데, 도서비 사용 금액 중 현금 구입 등으로 영수증 증빙이 안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증빙이 안 되면 소득금액으로 넣어야 하는지, 비과세(활동비 개념)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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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9.02.28 10:31
    1. 영수증 증빙 안합니다.
    2. 사례비 중 비과세되는 것은 식대 월 10만원, 차량유지비 월 20만원(목회자명의 차량이며, 출장비와 중복지급 아닐경우), 자녀양육비(6세미만의 자녀가 있으리경우) 월 10만원, 목회활동비(상한선 없으나 예산심의 의결기관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교회규약에 목회활동비 지급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입니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과세 항목은 영수증 필요없습니다.
  • ?
    딱풀 2019.02.28 23:49
    저희는 2018년에는 교회 규약을 따로 만들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예산위원회와 공동의회 회의 결과에는 목회활동비(도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도 비과세 항목으로 볼 수 있나요?

    비과세 항목으로 볼 수 있다면 영수증 증빙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 처리해도 되나요?
    (도서비는 매월 목사님 사례비 통장으로 사례비와 같은 날 이체했으나 항목을 구분해서 이체해서 통장 내역만 봐도 금액이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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