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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 질문의 답 중에 

"목회활동비는 사례비로 지급될때"

"목회활동비가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례비 명세서에 구분되어 있으면 되며, 굳이 통장에 입금할 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합니다.

사례비 통장이 따로 있는데 목회 활동비를 사례와 같이 플러스해서 사례통장에 한꺼번에 받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례 통장에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 따로 구분 해서 받으면 되는 거에요?

만약 플러스해서 한꺼번에 받으면 통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니 교회에서 세금 신고할 때 사례비만 신고해서 사례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 되는 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은 목회 활동비 지급증을 작성할 때 교인에게 구제비나 식사비로 나갔을 때 구체적인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아님 그냥 구제비, 식비만 적으면 되나요?(영수증은 당연히 첨부를 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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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1.19 13:23
    지금까지 사례비를 드릴때 보통 목회활동비 얼마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이럴경우의 목회활동비는 사례비 성격으로서 비과세됩니다. 이때는 영수증이 필요없고, 교회에서 1년에 한번씩 세무서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에 목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중 목회활동비가 얼마였다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비 받는 통장에서 구분해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목회활동비를 사례비와 별도로 교회 예산의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지출될때는 증빙자료를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면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목회활동비는 교회예산에서 목회자 사례비의 항목이며, 이는 영수증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예산의 목회활동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목회활동비는 사례비와 무관하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지급증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심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몇월 몇일 무슨일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식대는 요즘 왠만한 식당이면 영수증이 발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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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메신저 2018.01.28 18:49
    사례비 지급명세서에 목회활동비를 구분해서 작성하고 사례비가 지급되면 비과세란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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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in 2018.02.06 11:55
    그렇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에 목회활동비 기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말은 무슨말이냐면요 목회 활동비가 많으면 차후에 세무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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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메신저 2018.02.22 12:34
    목회활동비가 많다는 기준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준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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